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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 취약계층 요금감면 지원혜택 찾아가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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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윤용상 기자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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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 취약계층 요금감면 지원혜택 찾아가세요”

복지부, 기초생활수급자 등 공공요금 감면혜택 대상 신청 안내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는 기초생활수급자‧장애인‧차상위계층 등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 요금감면 지

원에도 불구하고, 아직 감면혜택을 받지 못한 대상자 334천 명을 발굴하여 요금감면 상세내용과 신청

방법 등을 21일부터 안내한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4월 1일부터 정부 3.0 핵심과제의 일환으로 대국민 편의성 제고를 위해 사회취약계

층(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차상위계층)이 읍면동 주민센터를 통하여 도시가스, TV수신료, 이동통신요

금, 전기요금 감면서비스를 일괄 신청*하도록 하는 제도를 시행해 오고 있다.

복지부는 일괄 신청제도에도 불구하고, 사정상 신청을 못했거나 제대로 알지 못해 요금 감면 지원을 아

직 받지 못한 대상자를 발굴하기 위해 한전, KBS, 가스공사, 정보통신진흥협회 등과 협의하여 공공요금

감면 대상자 정보와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의 수급자 자격정보 연계를 통한 공동조사를 실시하였고, 이를

통해 아직 혜택을 받지 못한 334천명을 새로이 발굴하였다.

대상자들에게 시군구(또는 읍면동)를 통해 받을 수 있는 요금 감면 내용과 신청 방법 등을 담은 안내문

을 발송할 예정이며, 안내문을 받은 대상자들은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요금감면을 일괄 신청(요금 고지

서 등 관련 영수증 지참)하거나 한전, KBS 등 요금감면 기관에 직접 신청하면 된다.

 

< 대상자별 요금 감면 내용 >

 

대상자

TV수신료

전기요금

이동통신요금

도시가스요금

기초생활수급자

(생계·의료)

면제

․ 월 최대 8,000원 감면

․ 가입비면제

․ 기본료면제(15,000원 한도)및 통화료 50% 감면(총 3만원한도)

※ 월 최대 22,500원 감면

※ 알뜰폰(MVNO)사업자 제외

․ 취사용 1,680원

․ 취사, 난방용

동절기 (12~3월) 24,000원

기타월 (4~11월) 6,600원

차상위

계층

해당없음

․ 월 최대 2,000원 감면

․ 가입비면제

․ 기본료 및 통화료 각각 35% 감면(총 3만원 한도)

※ 월 최대 10,500원 감면

※ 알뜰폰(MVNO)사업자 제외

․ 취사용 840원

․ 취사, 난방용

동절기 (12~3월) 12,000원

기타월 (4~11월) 3,300원

장애인

면제

※ 시청각 장애인에 한함

․ 월 최대 8,000원 감면

※ 1~3급 장애인에 한함

․ 가입비면제

․ 기본료 및 통화료 35% 감면

※ 알뜰폰(MVNO)사업자 제외

․ 취사용 1,680원

․ 취사, 난방용

동절기 (12~3월) 24,000원

기타월 (4~11월) 6,600원※ 1~3급 장애인에 한함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ICT 기술을 활용한 관계기관 간 협업으로 찾아가는 복지서비스를 실천한 아주

좋은 사례”라고 하면서, “앞으로도 정보 개방·공유의 정부3.0의 취지에 맞게 정부기관간 적극적인 협

업으로 국민들에게 먼저 다가가는 행정서비스를 만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윤용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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