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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7월부터 맞춤형 보육제도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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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윤용상 기자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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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7월부터 맞춤형 보육제도 시행

- 중앙보육정책위원회, 2016년도 보육정책 추진방향 논의 -

 

 

방문규 보건복지부 차관은 지난 달 30일 중앙보육정책위원회를 개최하여 2016년도 보육정책 추진방향을

논의하였다.

중앙보육정책위원회는 「영유아보육법」에 따라 보육에 관한 각종 정책·사업·평가인증 등의 심의

를 위해 보건복지부에 설치된 위원회로, 보건복지부 차관이 위원장이며, 보육분야 교수 등 전문가·

어린이집 등 단체장 및 보육교사 대표·공익대표자 등 보육관련 종사자 16명으로 구성되어있다.

2016년도 보육정책은 ① 맞춤형 보육, ② 보육지원 내실화, ③ 믿고 맡길 수 있는 어린이집 확대, ④ 보

육교사 자격 및 처우개선 등을 중심으로 추진될 계획이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먼저 아이와 부모가 보육수요에 맞게 보육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내년 7월부터 맞춤형 보육 제도를

시행한다. 이를 위해 `16년 1월부터 사업안내 지침 개정, 행복e음 및 보육통합시스템 개편, 공공기관 간

자격정보 연계 등을 추진하여, 5월부터 부모님들이 보육료 신청을 하실 수 있도록 하고, 6월까지 이용

자격을 확정·안내한 뒤 7월부터 본격 시행한다.

또한 보육지원의 내실화를 위해 맞춤형 보육과 병행하여 보육료를 표준보육비용 수준으로 인상(`15년

대비 6%)하며, 아울러 보다 더 많은 돌봄과 지원이 필요한 장애아의 특성을 고려하여 장애아보육료는

8%를 인상한다. 부모의 가정 양육 지원을 위하여 내년 3월부터 전국육아종합지원센터 등을 통해 다양

한 부모교육프로그램이 지원된다.

부모교육 프로그램은 문제행동에 대한 양육기술, 부모의 역할 등 육아스킬 교육 등이 포함되며 부모-

자녀가 함께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 들을 중심으로 구성될 예정이다.

이와 더불어 믿고 맡길 수 있는 어린이 집 확대와 관련, 국공립, 공공형, 직장 어린이집 등 부모님들

의 선호가 높은 어린이집을 지속적으로 확충할 계획이다.국공립 어린이집 150개소 신규 확충, 공공형 어

린이집 150개소 신규 지정과 함께, 직장어린이집은 80개소를 신규로 확충할 계획이다.

특히, 2016년부터는 직장어린이집 설치의무 이행 강화를 위한 이행강제금 제도가 시행되며, 설치의무 미

이행 사업주에 대한 이행강제금은 1년에 2회까지, 회당 최대 1억원까지 부과된다.

어린이집 설치 의무화에 따라 `15년 전면 설치된 CCTV가 아동학대 사건의 재발 방지를 위한 안전지킴이

역할을 할 수 있도록 `16년에도 지속 점검과 행정지도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마지막으로 보육교사 자격 및 처우개선과 관련해서는 신규 보육교사의 대면교과목 강화, 현장실습 등

신규 취득 자격기준이 강화되며, 현직 보육교사의 태도·소양 등을 점검하는 평가 및 관리체계 개편이

추진된다.

이와 함께, 영아반 교사의 ‘근무환경개선비’가 `15년 월 17만원에서 `16년 월 20만원으로 3만원 인상

지원되며, 보육교사 업무경감을 위해 금년도 하반기 추경예산으로 지원한 보조교사도 `16년에 지속적

지원하고(12,344명), 보육교사의 휴가, 경조사 등이 발생할 경우 투입되는 대체교사도 802명에서 1,036

명으로 확대 지원한다.

아울러, 어린이집 원장 중 보육교사를 겸직하고 있는 사람에 대해서도 현행과 같이 월 7만5천원 교사겸직원장

수당을 계속 지원한다.

방문규 차관은 “일·가정 양립지원을 위한 맞춤형 보육·양육 환경을 조성함과 더불어, 믿고 맡길 수 있

는 어린이집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16년 보육정책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윤용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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