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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ㆍ장애인연금 선정기준액 100만원으로 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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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윤용상 기자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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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장애인연금 선정기준액 100만원으로 상향

전년도 선정기준액 월 93만원(단독가구 기준) 대비 7.5% 상향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는 2016년 1월부터 기초연금 및 장애인연금 지급대상자 선정기준액을 ’15년 단독

가구 기준 월 93만원에서 7만원 인상(7.5%↑)하여 월 100만원(부부가구 148.8→160만원, 11.2만원 인상)으로

상향 조정하여 시행한다고 밝혔다.

기초연금 및 장애인연금 선정기준액은 전체 노인, 중증장애인의 소득분포, 임금상승률, 지가, 물가상승률

등을 종합적으로 반영하여 산정하였다.

이를 통해, 종전 단독가구 기준 월 93만원 초과 100만원 이하 소득구간에 해당하는 어르신과 중증장애인이

새로이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대상에 포함되게 된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종전에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수급에서 탈락한 적이 있다고 하더라도 금번 선정기

준액 상향 조정에 따라 ’16년 1월부터 기초연금, 장애인연금을 받을 수 있는 어르신과 중증장애인이 있다”고 하

며,“기초연금, 장애인연금을 필요로 하신 분이 꼭 받으실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신청을 안내하고, 홍보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고 언급했다.

기초연금, 장애인연금은 주소지 읍․면사무소, 동 주민센터에서 각각 만 65세 이상 어르신, 만 18세 이상 중증장

애인 등이 수급을 신청할 수 있다.

제도에 관한 기본 문의사항은 보건복지콜센터(129)에서 상담이 가능하며, 복지포털사이트 복지로

(www.bokjiro.go.kr)를 통해서도 상세 정보를 얻을 수 있다. 기초연금은 국민연금공단 콜센터(1355)에서 상담이 가능하며, 전국 국민연금공단 지사 및 상담센터를 통해서도 신청이 가능하다.

 

윤용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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