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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윤리적 의료행위에 대해 단호히 대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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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윤용상 기자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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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윤리적 의료행위에 대해 단호히 대처

 

 

 

- 3월부터 5월까지 재사용 의심 의료기관의 일제현장조사 실시 -

- 일제조사, 처벌규정 상향, 면허관리 강화, 의료기기 등 관리 강화 -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와 질병관리본부(본부장 정기석)는, 충북 제천시 소재 양의원, 강원 원주시 소재

한양정형외과의원에서 1회용 주사기 등 재사용으로 인한 감염 의심 신고가 접수되어 해당 지자체와 함께

역학조사에 착수하였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이러한 역학조사를 토대로, 비윤리적 1회용 주사기 등 재사용 근절을 위해 강력히 대처해 나갈 계획

이다. 복지부는 '1회용 주사기 등' 재사용 의심 의료기관에 대한 공익신고를 접수, 즉각대응에 나설 계획이다.

의료기관 내 '1회용 주사기 등' 재사용 여부에 대한 실시간 모니터링이 어려운 점을 감안하여, 의료기관 내 종

사자 또는 환자 등을 대상으로 '1회용 주사기 등 재사용 의심 의료기관'에 대한 공익신고를 접수할 예정

이다. 이러한 공익신고는 복지부․보건소 및 국민건강보험공단(본부․지사) 홈페이지를 통하여 2월

부터 접수하게 되며, 신고 접수된 의심기관에 대하여는 복지부․보건소, 건강보험공단 및 지역 의사회 등과

함께 즉각적인 현장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또한, '공익신고자 보호법'상의 포상금 지급제도(국민권익위원회 소관)를 활용하여 공익신고를 활성, 점검의

실효성을 더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국민권익위원회 내 공익신고 접수도 가능하며,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근거한 공익침해 행위*를 신고하여 피신고자가 형사처벌․행정처분을 받게 될 경우, 국민권익위에서 신고자에게

포상금(또는 보상금)을 지급하게 된다.

아울러 복지부는 1회용 주사기 등 재사용 의심기관을 대상으로 한 현장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복지부는

건강보험공단과 심평원 내 빅데이터*를 활용하여 재사용 의심기관을 선정하며, 건강보험공단 내 BMS(급여관

리시스템) 자료, 심평원 내 심사청구 분석자료 등 별도의 조사반을 구성하여 3월부터 5월까지 의료기관(한방 의료기관

포함)에 대한 일제 현장조사를 실시 할 계획이다.

앞으로 정부 3.0에 기초, 건강보험공단과 심평원 내 빅데이터를 통합하여 1회용 주사기 등 재사용 의심기관을 추출

하는데 활용할 계획이다.

한편, 동 조사를 통해 재사용이 확인된 의료기관에 대해서는 의료법상 행정처분 이외, 해당 의료기관에서

진료한 수진자에 대한 역학조사를 의뢰(질병관리본부)하는 등 유기적 대응으로 환자 안전에 만전을 기할 예정이

다.

이밖에 금번 역학조사 및 보건소 점검결과 1회용품을 재사용한 것으로 확인된 의료기관에 대해서는 의

료법에 근거하여 행정처분을 진행할 계획이다. 의료법상 1회용품 재사용시 의료기관에 대한 시정명령(법 제

63조) 및 비도덕적 진료행위로서 면허정지 1개월(법 제66조)의 행정처분 대상이다.

이와 병행하여, 1회용 주사기 불법 시술로 인한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수사기관에 대해 즉각 수사 의뢰* 할 예

정이다. 나아가, 1회용 주사기 등 재사용 근절을 위하여 의료법상 벌칙 규정을 상향할 계획이다. 현행 의료법

상 의료기관 개설자에 대한 행정처분의 실효성이 미흡하다는 지적사항을 반영하여, 구체적 제재규정을 마

련한다.

이를 위해 의료법 개정을 통해, 의료기관 개설자 준수사항(법 제36조) 중 '감염관리에 관한 사항'을 추

가하여 개설자에 대한 의무사항을 추가하며, 의료법상 1회용품 재사용으로 인해 중대한 위해가 발생한 경우,

의료기관 개설자에 대한 형사처벌 규정을 신설하고, 의료인 면허취소처분의 근거를 마련할 계획이다.

한편, 1회용품 재사용과 관련한 의료법 개정안이 상임위 계류 중이며, 이러한 개정안의 조속한 국회 통과를 추진할 계획이다.

 

윤용상 기자

 

참고

 

C형간염 개요

 

 

구 분

내 용

방역이력

및 발생현황

▫법정감염병(지정감염병) ICD-10 B17.1

▫2000년 법정감염병으로 지정되어 2001년부터 표본감시 실시

▫우리나라 C형 간염 유병율은 1% 미만

- 최근 조사된 유병율 0.7%(국민건강영양조사 2012-2014)

- 연평균 수진자 4만명 내외(건강보험심사평가원 자료)

▫전세계 만성 보유자 1억 3천만명, 매년 3-4백만명 신규 감염(WHO)

병원체

▫C형간염바이러스(Hepatitis C virus)

감염경로

▫일상생활에서 사람 간 전파 가능성 극히 희박

▫주사기 공동사용, 수혈, 혈액투석, 성접촉, 모자간 수직 감염 등 혈액매개 전파

※ B형간염보다 감염력 낮음(1/10 정도)

잠 복 기

▫15-150일

주요증상

및 임상경과

▫급성 C형 간염

- 대부분 경미

- 서서히 시작되는 감기몸살 증세, 전신 권태감, 메스꺼움, 구역질, 식욕부진, 우상복부 불쾌감

▫만성 C형 간염

- 전혀 증상이 없어 우연히 발견되거나 간경변증의 합병증(간부전, 문맥압 항진증)이 첫 증상으로 발현

진 단

▫C형간염바이러스 특이 HCV 항체 검사

▫HCV 유전자 검출

치 료

▫급성간염: 안정 가료, 고단백 식이요법

▫만성간염: 안정, 식이요법, 항바이러스제 치료(Interferon, Ribavirin)

※효과적인 치료제 도입으로 치료율 향상(70-90%), 완치 가능한 감염병으로 간주

환자 관리

▫환자격리 : 격리 불필요(혈액 및 체액 격리)

예 방

▫B형 간염과 달리 백신 없음

▫헌혈 전 검사를 통한 혈액안전관리 및 성관계 시 콘돔 사용 등 혈액전파경로 차단이 주요 예방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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