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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 예방위해 음주는 멀리! 예방접종은 필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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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 예방위해 음주는 멀리! 예방접종은 필히!”

 

보건복지부, 제9회 ‘암 예방의 날’ 기념식 개최

암 예방 및 관리의 중요성과 건강생활 실천 다짐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와 국립암센터(원장 이강현)는 지난 21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제9회 암 예

방의 날 기념식을 개최하고, 관련 유공자 및 종사자 등 3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암 예방‧관리의 중요성과

건강 생활 실천을 다짐하는 자리를 마련하였다.

특히 이번 암 예방의 날 행사에서는 제정 10주년이 된 암 예방 수칙 중 음주와 예방접종에 대한 일부 개정을

발표하였다.

음주 수칙은 기존에는‘술은 하루 2잔 이내로만 마시기’로 되어있었으나, 지속적인 소량 음주도 암

발생을 높일 수 있다는 해외 연구 결과를 근거로 ‘암 예방을 위하여 하루 한 두 잔의 소량 음주도 피하기’

로 변경하였고, 예방접종에 대해서는 11~12세 여아를 대상으로 새롭게 도입되는 자궁경부암 예방접종을

수칙에 추가하여 ‘예방접종 지침에 따라 B형 간염과 자궁경부암 예방접종 받기’로 개정하였다.

위 두 예방 수칙은 국내외 연구 결과를 통해 개정한 것으로, 보건복지부는 앞으로 다른 수칙들에 대해서도

국내외 새로운 연구 결과를 분석하여 지속적으로 보완해 나갈 것임을 밝혔다.

또한 이번 행사에서 윤영호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교수(근정훈장), 서창옥 연세대학교 교수(근정포장) 및

이경식 카톨릭대학교 명예교수(근정포장)를 비롯한 총 93명(기관 1곳 포함)에게 시상이 이루어졌다. 윤영호

서울대학교 교수는 호스피스·완화의료 제도 발전에 기여한 공적을 인정받아 근정훈장을 수상하였다.

소아암, 뇌종양 환자들을 대상으로 첨단방사선치료의 도입과 정착을 위해 노력해온 서창옥 연세대학교 교

수와, 국내 최초로 호스피스 완화의료 병동을 운영하는 등 호스피스완화의료의 정착에 기여한 이경식 카톨

릭대학교 명예교수는 각각 근정포장을 수상하였다.

정진엽 보건복지부 장관은 행사 종료 후 국립암센터를 방문하여 4대 중증질환 보장성 강화에 따른 성

과를 살피고, 치료중인 암 환자들을 격려했다.

보건복지부는 “생애주기별 맞춤형 복지”의 주요 과제로 추진된 ’4대 중증질환 보장 강화‘ 정책을 통

해 지난 3년간 4대 중증질환 진단·치료에 필요한 383항목에 대하여 새롭게 건강보험을 적용하거나 보장 범위

를 확대하여 환자 비급여 6,147억원을 경감하였다.

특히 암질환과 관련하여 비소세포폐암 치료제인 잴코리 등 49항목의 항암제와 세기변조 방사선치료, 양성자

치료 등 82항목의 진단법 및 치료법에 건강보험을 확대하여 암환자들의 치료비 부담을 낮추기 위하여 노력해

왔다.

올해도 국민 의료비 경감을 위해 ‘4대 중증질환 보장 강화’ 정책을 지속 추진, 11항목의 항암제에 대한

기준 확대를 포함하여 200여 항목에 대한 급여 보장 확대를 통해 2,200억원의 비급여 의료비를 추가적으로

경감할 예정이다.

또한 보건복지부는 고위험 흡연자에 대한 폐암 검진 도입, 지역의료원을 통한 취약지 호스피스 완화의

료 강화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제3차 암관리 종합계획을 상반기 중 발표하여, 향후 5년간 국가 암관리의

청사진을 제시하고, 이를 기반으로 체계적인 암관리 정책을 수행할 것임을 밝혔다.

* 다음은 복지부가 제시한 암 예방 수칙이다.

 

1. 담배를 피우지 말고, 남이 피우는 담배 연기도 피하기

2. 채소와 과일을 충분하게 먹고, 다채로운 식단으로 균형 잡힌 식사하기

3. 음식을 짜지 않게 먹고, 탄 음식을 먹지 않기

4. 암 예방을 위해서 하루 한 두잔의 소량 음주피하기

5. 주 5회 이상, 하루 30분 이상, 땀이 날 정도로 걷거나 운동하기

6. 자신의 체격에 맞는 건강 체중 유지하기

7. 예방접종 지침에 따라 B형 간염과 자궁경부암 예방접종 받기

8. 성 매개 감염병에 걸리지 않도록 안전한 성생활 하기

9. 발암성 물질에 노출되지 않도록 작업장에서 안전 보건 수칙 지키기

10. 암 조기 검진 지침에 따라 검진을 빠짐없이 받기

 

붙임 3

 

암 예방 수칙 일부개정 참고자료

 

󰊱 음주 수칙

 

□ 음주 관련 연구결과

 

○ 국제암연구소(IARC)에 의하면 음주는 1군 발암요인으로, 음주에 의해 구강암, 인후암, 후두암, 식도암, 간암, 유방암, 직장․대장암 발생 위험이 증가함

 

○ 해외 연구에서도 소량의 음주(하루 1-2잔)로 구강암, 식도암, 유방암, 간암, 대장암 발생이 증가한다는 연구 결과가 다수 보고

 

- EU 암예방 권고사항 중 음주 부분은 기존 ‘남자 2잔, 여자 1잔 이내(2003년)’에서 ‘암 예방을 위해서 음주하지 말 것(2014년)’ 으로 개정

 

- 가벼운 음주(하루 1잔, 알코올 섭취량 12g 이하)에도 암 발생 위험은 구강인두암 17%, 식도암 30%, 유방암 5%, 간암 8%, 대장암 7% 증가

 

- 미국 간호사 10만명을 추적 관찰한 연구에 의하면, 일주일에 3~6잔 (하루 알코올 섭취량 5~10g)의 음주로 유방암 발생 위험이 15% 증가

 

 

□ 우리나라 음주 현황

 

○ 우리나라 남성의 74%, 여성의 43%가 한 달에 한번 이상 음주

 

- 고위험 음주 유형이 14%를 차지하고, 남자가 여자에 비해 3배 이상 높음(2013 국민건강통계)

 

○ 우리나라에서는 한해 3천명이상 음주로 인하여 암이 발생하고, 1천명 이상이 음주로 인한 암으로 사망

 

- 특히 남성의 경우 암 발생의 3% 가량이 음주에 의함 (2009년 연구)

 

󰊲 예방접종 수칙

 

□ 사람유두종바이러스(HPV) 개요

 

○ (감염 및 증상) 생식기 HPV 감염은 주로 성생활을 통해 전파되며, 성생활을 하는 여성의 대부분이 평생에 한번 이상 감염

 

- HPV 감염은 대부분 특별한 증상 없이 자연 소멸(1~2년 내)되나, 감염이 반복․지속되면 전암병변(암 전단계)을 거쳐 암으로 발전 가능

 

○ (질환) 가장 대표적인 유발 질병은 자궁경부암임

 

- 거의 모든 자궁경부암은 HPV 감염에 의해 발생하며, HPV 16 또는 18 감염이 자궁경부암의 70% 가량을 차지

 

□ 우리나라의 자궁경부암 및 HPV 감염 현황

 

○ 2013년 기준 자궁경부암 환자는 3,633명으로 여성에게 발생한 암 중 7위를 차지하고 있으며, 자궁경부암으로 인한 사망자는 960명임

 

○ HPV 감염 유병률은 10-20%이며, 성생활이 시작되는 25세 이하의 젊은 연령층에서 유병률이 높으나 연령이 증가할수록 유병률 감소

 

□ HPV 예방접종 해외사례

 

○ 세계보건기구에서는 자궁경부암 예방을 위하여 HPV 백신의 국가 예방접종사업 도입을 권고

 

* 전 세계 64개국, OECD 국가 34개국 중 29개국이 국가예방 접종으로 HPV 백신 도입(2015년 9월 기준)

 

○ 유럽을 비롯한 여러 선진국은 암 예방 수칙을 통해 HPV 예방 접종을 받을 것을 권고

* HPV에 노출되기 전(성생활 시작 전)에 예방접종을 받는 경우 자궁경부 전암병변 예방 효과가 94% 이상

 

 

붙임 4

 

4대 중증질환 보장강화 성과

 

 

□ (급여 확대) ’13~’15년 총 383항목의 고비용 약제·검사·치료법 등 급여 확대 완료로 환자 부담 경감(비급여 6,147억원 경감 추정)

 

구 분

2013

2014

2015

합 계

항목 수

25항목

100항목

258항목

383항목

비급여 경감 추정액

2,176억원

2,168억원

1,803억원

6,147억원

 

 

○ (’13년) 진단 목적 초음파검사, 심장질환 MRI 등 급여 수요가 큰 25항목 우선적으로 확대

 

* (환자 부담 경감) 심장질환자 MRI 50만원 → 10만원(80%↓)

 

○ (’14년) 항암제 선택 유전자검사(8종), 인공성대삽입술, 캡슐내시경, 대장암·다발성골수종 치료제 등 100항목 확대

 

* (환자 부담 경감) 대장암치료제 얼비툭스 월 약값 450만원 → 23만원(94.9%↓)

 

○ (’15년) 양성자치료 등 방사선 치료, 유방재건술, 암환자교육상담료, 유전자검사(134종), 폐암치료제, 희귀질환치료제 등 258항목 확대

 

* (환자 부담 경감) 성인암환자 양성자치료 1,700만원 → 150만원(91.2%↓)

 

□ (대상 확대) 본인부담금을 경감 받는 산정특례 확대를 통한 의료비 경감 정책 대상자 확대(20~60% → 5~10%)

 

○ (’14년) 혈색소증 등 25종 희귀질환 특례 확대(3.3만명 혜택, ’14.2.1일)

 

○ (’15년) 미수술* 중증 뇌혈관질환 특례 확대(2.9만명 혜택, ’15.2.1일), 선천성 심장질환 12종 특례 확대(6.8천명 혜택, ’15.12.1일)

 

* 수술이 어려운 급성기 중증 뇌출혈, 혈전용해제 사용 뇌경색 환자 대상

 

○ (’16년) 유병율이 극히 낮은 44개 극희귀질환* 및 진단이 어려운 상세불명 희귀질환** 특례 확대(8.5천명 혜택, ‘16.3.1일)

 

* 희귀질환 중 전세계적으로 그 수가 매우 적거나, 질병 코드가 없는 희귀질환

** 꾸준한 진단 노력에도 병명을 확정 짓지 못하거나 진단이 불명확한 희귀질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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