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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강도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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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 지원자 돌봄 프로젝트>

 

누가 강도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최근 들어 우리나라 사회는 범죄 발생건수 증가 및 범죄의 다양화, 폭력화 및 묻지마 범죄가 기승을 부려 예상치 못한 장소에서 누구나 그 범죄의 피해자가 될 수 있다. 근래 우리는 뉴스를 통해 전국적인 어린이집 아동학대 사건 및 묻지마 살인사건 등을 접하고 큰 안타까움을 느끼면서 국가와 이사회는 도대체 무엇을 하고 있나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 지금도 수많은 범죄 피해자들과 그 가족들은 범죄의 고통 속에서 국가로부터 구조를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음에도 피해자에 대한 보호·지원체계의 미흡과 사회적 관심 부족으로 지원이 많이 소홀하였던 것은 사실일 것이다. 범죄의 희생양인 이들을 어떻게 보듬어 줄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대안으로 경찰청에서는 창경 70주년을 맞이해 2015년을 “피해자보호 원년”으로 선포하고 피해자전담기구를 신설했다. 경찰청에는 피해자보호담당관을 지방경찰청에는 피해자보호계 또는 팀을 1급지 경찰서에는 피해자전담경찰관을 배치하였다. 피해전담경찰관은 살인·강도·방화사건 및 주요폭력사건, 교통사고 사망사건, 가정폭력·성폭력 사건 등의 피해자 권리보호와 신속한 피해 회복을 위하여 보호·상담·지원서비스를 제공하게 된다.(아시아뉴스통신)

우리나라는 다른 나라들에 비해서 치안이 비교적 좋은 편이지만 연간 살인 사건이 약 1천건 가량 발생하고 있으며, 갈수록 존속범죄, 흉악범죄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가해자의 인권과 지원에 비교해 볼 때 범죄피해자들의 지원은 매우 미미하다. 가해자는 국선변호사를 제공하여 변호권을 보장해 주고 구치소나 교도소에서는 교화비용으로 엄청난 국민세금이 투입되고 있다. 소년원의 경우 년간 1인당 약 1천5백만원 가량 제공하고 있다. 가해자의 인권은 가히 선진국 수준에 이를 만하다. 하지만 범죄 피해자의 경우 법적인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으며, 필요할 경우 개인 비용으로 민간 변호사를 선임해야 한다. 범죄가 발생하면 가해자는 한 사람이지만 피해자는 가족 전체로 확대된다. 범죄피해로 인한 신체적, 경제적, 심리 사회적 피해에 대해 적절한 보상과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법적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야 한다.

한국교회는 그동안 교정선교를 통해 가해자(강도) 선교에 힘을 썼다. 아시아 최초로 민간교도소를 설립하여 괄목할 만한 성과를 이루기도 했다. 이제 한국교회도 가해자 중심 선교에서 탈피하여 피해자들의 신음소리를 들어야 할 때가 되었다. 예수님은 강도 만난 사람의 비유를 통해 교회가 누구의 이웃이 되어야 하는가에 대한 질문을 주셨다. 한국교회의 이웃은 누구인가? 한국교회는 이웃을 잘 돌보고 있는가? 어쩌면 한국교회는 강도만난 자를 외면하고 지나쳐 버린 제상장과 레위인이 되어 있지 않은지 되돌아보아야 할 때다.

필자는 한국피해자지원협회 인천지부장을 맡고 있으며, 인천지방경찰청과 함께 인천지역 범죄 피해자들의 심리상담적, 법률적, 의료적, 사회적 지원의 연결고리 역할을 하고 있다. 범죄피해자 지원은 마땅히 교회가 해야 할 일이다. 강도만난자의 이웃이 되는 교회의 역할을 찾아 선한 사마리아인이 될 때 지역사회에 꼭 필요한 교회로 인정받게 될 것이며, 전도의 문도 다시 열리게 될 것이다.

인천지역 범죄 피해자 지원을 위해 인천지역에서 준비하고 있는 것들을 소개합니다. 적극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다. 첫째로 범죄 피해자 예방과 지원사업에 대한 홍보와 법적 제도적 개선을 위한 입법청원 운동을 캠페인 활동, 두 번째로 범죄 피해자 지원 전문가 양성, 세 번째 범죄 피해자 의료적 지원(무료)을 위한 지역 병원 협력관계 구축, 네 번째 범죄 피해자 법률적 지원(무료)을 위한 지역 변호사와의 협력관계 구축, 다섯 번째 사건현장 정리를 위한 자원봉사단 구축, 여섯 번째 범죄피해자 경제적 지원을 위한 이마트 영수증 모이기 참여와 홍보 등이 절실히 요청된다.

예수님은 고통받는 자, 억울한 자, 약하고 신음하는 자들의 이웃이 되어 주셨고 그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한국교회 제2의 부흥을 위해 예수님의 발자취를 좇아 강도 만난자의 이웃이 되는 교회로 세워지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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