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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발달장애인 지원서비스 발벗고 나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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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윤용상 기자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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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발달장애인 지원서비스 발벗고 나선다

-「인천광역시 발달장애인의 권리보장 및 지원조례」공포, 「발달장애인지원센터」위탁기관 공모

인천광역시(시장 유정복)가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에 따라 제233회 인천시의회 정례회를 통해 의결된 「인천광역시 발달장애인의 권리보장 및 지원조례」를 제정․공포했다.

 

현재 인지,의사소통 영역의 제약으로 인하여 교육, 고용, 일상생활, 편의시설 등에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발달장애인의 권리를 보호하고 관리함에 있어 발달장애인을 종합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체계적인 대책이 필요한 상태이다. 인천시에는 현재 등록장애인 134,793명 중 발달장애인(지적장애인, 자폐성장애인)은 7.7%로 10,464명이 거주하고 있다.

 

이번에 제정된 조례는 △발달장애인 지원을 위한 기본 계획 수립‧시행 △종합복지서비스 제공 △ 시장의 책무 △ 발달장애인지원센터 설치 및 업무의 위탁규정 △ 관계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등을 담고 있다.

 

 

시 관계자는“발달장애인에 대한 체계적이고 통합적인 지원을 위한 발달장애인지원센터 설치를 통하여 공적인프라 확충은 물론 발달장애인의 공공서비스와 정보에 보다 접근성을 높이는 기반이 마련된 만큼 앞으로 발달장애인 종합복지서비스등 정책추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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