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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국민의 기본 생활을 보장”하는 제1차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18~’20년)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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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근표 기자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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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국민의 기본 생활을 보장”하는 제1차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18~’20년) 수립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모든 국민의 기본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급여별・대상자별로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를 추진하고, 앞으로 3년 동안 비수급 빈곤층 등 복지 사각지대를 최소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날 발표된 ‘제1차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은 개정「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최초로 수립되는 3개년 종합계획으로 보건복지부·국토교통부·교육부 등 관계부처와 민간전문가가 참여하는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의결(‘17.8.9)을 거쳐 확정됐다.

그 간 제도 운영에 대한 평가를 바탕으로 ① 사각지대 해소, ② 보장수준 강화, ③ 빈곤 탈출 지원, ④ 빈곤 예방, ⑤ 제도의 지속가능성 제고 등 5대 분야, 12개 주요 과제로 구성되었으며, 기초생활보장제도와 관련한 국정과제를 충실히 이행하기 위한 세부계획의 성격을 갖고 있다.

복지 사각지대가 여전히 광범위하게 존재하고, 노인 빈곤율이 심화되며, 소득분배지표가 악화되는 등 저소득층의 생활이 더욱 어려워지고 있는 현실은 획기적인 빈곤대책을 요구하고 있다.

’15년 기준으로(’17년 기초생활보장 실태조사 결과), 소득·재산 등 수급자 선정기준은 충족하지만 부양의무자 기준 등으로 인해 수급을 받지 못 하는 비수급 빈곤층이 총 93만명(63만가구)인 것으로 나타났다.

급여 적정성을 평가한 결과, 주거급여 수준은 실제 민간임차료의 83% 수준에 불과하며, 교육급여는 ’17년 최저생계비 중 최저교육비의 50%에도 미달하는 등 급여 수준 확대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6년 이상 계속해서 기초생활보장 급여를 받는 가구 비율이 48.4%에 이르는 등 한 번 수급자가 되면 벗어나지 않는 현상도 개선되지 않고 있다.

이번 ‘제1차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18~‘20년)’은 소득 악화 등 위기 상황으로부터 빈곤층을 보다 두텁게 보호하고, 자활 일자리 확충 등 탈 빈곤 지원을 통해 ‘소득 불평등 완화, 차별과 격차 해소를 통한 소득 주도 성장’의 밑거름 마련을 위해 수립했다.

 

 

- 부양의무자 기준 단계적 폐지로 ’20년까지 수급자 163만명에서 252만으로 증가 -

- 의료‧주거‧교육급여 등 National Minimum(국민 최저선) 보장 -

- 자활일자리 확충(7천개), 자산형성 지원(9만 가구)으로 빈곤 탈출 사다리 복원 -

- 빈곤 추락 방지를 위한 촘촘한 공적 보호망 ‘제3차 안전망’ 구축 -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 주요 내용>

 

◦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16년말 163만명(인구 대비 3.2%)에서 ’20년 252만명(인구 대비 4.8%)로 증가

 

- 비수급 빈곤층은 93만명에서 ’20년 최대 33만명까지 감소할 것으로 전망

 

- 남아있는 생계급여 비수급 빈곤층(기준 중위소득 30% 이하)은 지방생활보장위원회 개별 심의 절차 의무화로 생계 빈곤층 최소화

 

 

 

- 의료급여 비수급 빈곤층(기준 중위소득 31~40%)은 차상위 건강보험 본인부담 경감 확대, 긴급 의료비 지원, 재난적 의료비 지원 제도화로 의료보장 강화

 

ㅇ 의료‧주거‧교육급여는 National Minimum(국민 최저선) 보장 추진

 

- (의료급여) 아동‧노인 등 본인부담 등 의료비 경감, 간병비‧특진‧상급 병실료 등 3대 비급여 보험 적용으로 보장성 확대

 

- (주거급여) 기준 중위소득 45%까지 대상자 확대, 주거급여액 대폭 인상

 

- (교육급여) ’20년까지 최저교육비 100%까지 보장

 

 

ㅇ 근로능력이 있는 수급자의 빈곤 탈출 지원을 위해 자활 일자리 7천개 창출 및 (예비) 자활기업 600개 창업 추진

 

- ‘新 빈곤층’인 저소득 청년 등 일하는 수급자를 위한 근로인센티브 확대 및 자산형성지원 강화(10만 가구)

 

ㅇ 기초생활보장 수급을 받지 못하는 차상위계층의 빈곤 추락 방지를 위해 긴급복지 확대 등 촘촘한 공적 보호망 확충

 

ㅇ 도덕적 해이, 부정 수급 방지 등을 위한 확인조사 강화, 의료급여 적정 이용 유도 등 재정 효율화 대책 병행

/문근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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