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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한 100세 시대를 위한 주택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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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윤용상 기자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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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한 100세 시대를 위한 주택연금

- 인천지역 2,792명 주택연금 가입

 

▲ 한국주택금융공사 이화균 인천지사장

 

□ 주택금융공사 인천지사(HF, 지사장 이화균, 사진)는 인천지역 올해 주택연금* 가입자가 7월말 기준 438명이며, 2007년 7월 출시 이후 7월말까지 2,792명이 가입했다고 밝혔다.

* 주택연금이란 만 60세 이상의 어르신께서 소유한 주택을 담보로 맡기고 평생 혹은 일정한 기간 동안 매월 연금방식으로 노후생활자금을 지급받는 국가 보증 역모기지론을 말한다.

 

□ 올해로 출시 10주년을 맞은 주택연금은 가입연령을 낮추고 가입 가능한 주택을 확대하는 등 가입요건을 완화하고 지급유형도 다양화하는 등 지속적인 제도개선을 해왔다.

 

□ 아울러 주택연금은 가입해도 기초노령연금 수급자격에 불이익 없으며, 부부 중 한명이 사망해도 배우자에게 동일한 금액의 연금이 지급된다.

 

 

 

□ 주택금융공사 이화균 인천지사장은 “주택 상속에 대한 인식이 점차 변하면서 주택에 대한 인식이 바뀌고 있다”며 “100세 시대에 소득이 부족한 어르신들에게 주택연금은 훌륭한 노후대비 수단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 주택연금에 관해 궁금한 사항은 주택금융공사 인천지사에 문의하면 보다 친절하고 자세한 상담을 받을 수 있다.

(☎ 032-420-2139, 2159)

 

 

<참고자료>

① 출시 이후 가입요건 주요 변경 사항

 

구 분

출시 당시

현 재

가입연령

부부 모두 만 65세 이상

부부중 한 사람 만 60세 이상

대상주택

주택

주택 및 노인복지주택

주택가격

6억원 이하

9억원 이하 1주택 소유자 또는 보유주택 합산가격이 9억원 이하인 다주택자

 

 

② 월수령액 예시(2017년 8월 31일 기준)

 

주택가격

2억원

3억원

4억원

60세

41만원

62만원

83만원

70세

61만원

92만원

123만원

80세

96만원

144만원

192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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