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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명의료 시범사업」 10월 23일부터 내년 1월 15일까지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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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임선정 기자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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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명의료 시범사업1023일부터 내년 115일까지 실시

-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및 연명의료계획서 작성 등 시범사업 3개월 간 운영 -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가 연명의료의 시행 여부를 스스로 결정할 수 있게 하는「연명의료결정법*」의 시행(’18. 2월)을 앞두고, 10월 23일부터 내년 1월 15일까지 시범사업을 실시한다.

 

 

이번 사업은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상담·작성·등록, △연명의료계획서 작성 및 이행 등 2개 분야로 나눠 시행된다.

 

「연명의료결정법」제9조에 따라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으로 선정*된 국가생명윤리정책연구원(원장: 이윤성)을 중심으로 13개 기관**이 함께 참여한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상담·작성·등록 시범사업 기관은 각당복지재단, 대한웰다잉협회, 사전의료의향서실천모임, 세브란스병원, 충남대병원이 선정되었다.

 

「연명의료결정법」에 따르면 내년 2월부터 담당의사와 해당분야 전문의 1명으로부터 임종과정에 있다는 의학적 판단을 받은 환자는 심폐소생술, 혈액 투석, 항암제, 인공호흡기 착용의 연명의료를 시행하지 않거나 중단하는 결정을 할 수 있다.

 

이 때 환자 본인은 직접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또는 연명의료계획서를 통해 연명의료를 원치 않는다는 분명한 의사를 표명하여야 한다.

 

환자의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는 보완적으로 환자 가족 2인이 동일하게 연명의료에 관한 환자의 의사를 진술하거나, 환자가족 전원이 합의함으로써 환자의 연명의료 중단 등 결정을 할 수 있다.

 

시범사업 기간 중 작성된 사전연명의료의향서와 연명의료계획서 등의 서식은 작성자의 동의하에 내년 2월 개시되는 연명의료계획서 등록시스템에 정식 등재되고, 법적으로 유효한 서류로 인정된다.

 

이에 따라 시범사업 기간 중 해당 기관을 통해 환자 본인의 의사에 따라 연명의료를 시행하지 않거나 중단할 수 있게 된다.

 

다만, 환자가족 전원의 합의를 통해 환자의 연명의료를 시행하지 않거나 중단하는 결정은 「연명의료결정법」이 시행되기 전인 점을 고려하여, 이번 시범사업에서 제외된다.

 

기타 시범사업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국가생명윤리정책연구원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 설립추진단으로 문의하면 된다.

 

보건복지부 박미라 생명윤리정책과장은 “이번 시범사업을 통해 현장 이해도와 수용성을 높여「연명의료결정법」의 원활한 시행을 지원하고, 삶의 마지막 단계에 대한 돌봄 문화가 형성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임선정 기자

 

붙임 2

 

연명의료 중단 절차도 및 환자의사 확인방법

 

□ 연명의료 중단 절차도

□ 연명의료에 관한 환자 의사 확인방법

 

환자 의사

확인 방법

환자의 의사 능력이 있을 때

∙연명의료계획서(말기·임종기 환자 작성 가능)

∙사전연명의료의향서(원하는 사람 작성가능) + 담당의사의 확인

환자의 의사 능력이 없을 때

∙사전연명의료의향서 + 의사 2인의 확인

∙가족 2인 이상의 일치하는 진술 + 의사 2인의 확인

* 가족 : ①배우자 ②직계 존·비속 ③ 형제자매(①②없는 경우)

* 환자 가족이 1인뿐인 경우, 1인의 진술로도 가능

환자의 의사를 확인할 수 없고, 의사표현 할 수 없는 상태일 때

∙미성년자의 경우, 친권자인 법정대리인의 결정 + 의사 2인의 확인

환자가족 전원의 합의* + 의사 2인의 확인

* 행방불명자 등 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자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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