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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의 행복한 노후를 위한 주택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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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임선정 기자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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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의 행복한 노후를 위한 주택연금

 

□ 가입 요건

ㅇ 연 령 : 주택소유자 또는 배우자가 만 60세 이상

ㅇ 보유주택수 : 1주택 보유자 또는 보유주택 합산가격 9억원 이하의 다주택자

ㅇ 대상주택 : 시가 9억원 이하의 주택 및 해당지자체에 신고된 노인복지주택

* (우대방식) 1억 5,000만원 이하 1주택자만 가입 가능, (확정혼합방식) 노인복지주택 가입 불가

 

□ 연금 지급방식

ㅇ 종신지급방식 : 수시인출한도 설정 없이 월지급금을 평생 지급받는 방식

ㅇ 종신혼합방식 : 수시인출한도 설정 후 나머지 부분을 월지급금으로 평생 지급받는 방식

ㅇ 확정혼합방식 : 10~30년의 일정기간 동안만 월지급금을 지급받는 방식

ㅇ 대출상환방식 : 주택담보대출 상환용으로 인출한도(대출한도의 50%이상 70%이내) 범위 안에서 일시에 찾아쓰고 나머지 부분을 월지급금으로 평생 지급받는 방식

ㅇ 우대방식 : 부부기준 1억 5,000만원 이하 1주택 보유자가 종신방식보다 월지급금을 더 많이 지급받는 방식(우대지급방식, 우대혼합방식)

 

□ 월지급금 지급유형

ㅇ 정액형 : 월지급금을 지급기간 동안 동일한 금액으로 고정하는 방식

ㅇ 전후후박형 : 월지급금이 가입초기 10년간 많이 지급되다가 11년째부터 초반 월지급금의 70%만 지급받는 방식

 

□ 월지급금 예시

(일반주택, 종신지급방식, 정액형, 단위 :천원)

 

주택가격

연령

2억원

3억원

5억원

60세

419

629

1,049

70세

616

924

1,540

80세

963

1,444

2,407

90세

1,808

2,713

4,522

 

 

 

 

□ 상환방법 및 금액

ㅇ 가입자가 언제든 직접 연금지급총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상환할 수 있음

ㅇ 부부 모두 사망 시 상속인 등에 의한 상환이 없으면 주택 처분 금액으로 상환 가능

 

금액 비교

비 고

주택처분금액 > 연금지급총액

남는 부분에 대해 채무자(상속인)에게 돌려줌

주택처분금액 < 연금지급총액

부족분에 대해 채무자(상속인)에게 별도 청구 없음

 

□ 주택연금에 관해 궁금한 사항은 주택금융공사 인천지사에 문의하면 보다 친절하고 자세한 상담을 받을 수 있다.

(☎ 032-420-2139, 2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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