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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7월부터 내려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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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손민영 기자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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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7월부터 내려간다!

지역가입자 593만 세대 보험료 월 평균 2만2000원 감소

 

오는 7월부터 저소득 지역가입자 593만 세대의 건강보험료가 월 평균 2만2000원 줄어든다. 대신 지역가입자 가운데 상위 2~3% 소득ㆍ재산 보유자 32만세대의 건보료는 월 평균 5만 5000원 오른다. 또 월 소득 7810만원이 넘는 초고소득자가 부담하는 최고 보험료(상한선)가 직장ㆍ지역가입자 모두 309만으로 인상된다.

 

보건복지부는 건강보혐료 부과체계 개편을 위한 ‘국민 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지난 27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작년 3월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안이 국회에서 통과되어 올해 7월부터 시행 예정임에 따라, 국회에서 합의한 사항을 이행하기 위한 후속조치의 일환이다.

 

당시 저소득층임에도 보험료 부담이 컸던 ‘송파세모녀’와 같은 사례를 방지하고, 고소득자는 부담 능력에 맞게 보험료를 부담토록하여 건강보험료의 형평성을 강화하자는 취지로 직장·지역 의료보험 통합 17년만에 부과체계 개편안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졌다.

 

개정된 시행령의 주요내용을 보면 소득이 없거나 적더라도 가족의 성별, 연령, 등에 따라 소득을 추정하였던 ‘펑가소득’ 기준을 삭제하여, 저소득 지역가입자의 부담을 완화한다. 재산보험료 부담을 낮추기 위해 재산 보유액 중 일부를 제외하고 보험료를 매기는 공제제도를 도입하여, 재산 과세표준액 중 500만원에서 1200만원은 공제하고 보험료를 부과한다. 소득·재산이 상위 2~3%인 지역가입자의 보험료는 인상된다. 직장가입자가 월급 외에 고액의 이자·입대소득이 있는 경우에도 보험료가 인상된다. 또한 보험료의 상·하한액이 매년 자동 조정되고 인상액은 일부 감면하여, 보험료 인상에 따른 충격을 최소화하고 소득 파악을 개선하여 보험료를 공정하게 부과하기 위해 보험료 부과제도개선위원회를 구성하고, 제도의 적정성을 평가한다.

< 보험료 상한액 >

 

구 분

현 행

부과체계 개편

직장가입자 보수월액 보험료

월 487만4000원

(본인부담 월 243만7000원)

월 619만4000원

(본인부담 월 309만7000원)

직장가입자 소득월액 보험료

월 243만7000원

월 309만7000원

지역가입자 월별 보험료

월 232만4000원

월 309만7000원

 

< 보험료 하한액 >

 

구 분

현 행

부과체계 개편

직장가입자

보수월액 보험료

월 1만7460원

월 1만7460원

지역가입자

월별 보험료

월 3,660원

월 1만3100원

* 기존 보험료 13100원 이하는 현행 유지

 

손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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