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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빈곤층에 대한 지원 대책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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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리라 기자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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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위기로 인한 실직, 휴·폐업 등으로 중산층에서 빈곤층으로 추락한 ‘신빈곤층’이 새로운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가운데 보건복지가족부에서는 어려움에 처한 가정에 힘이 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은 대책들을 마련했다.

▲ 보건복지부에서는 신빈곤층의 생활을 돕기위해 여러 가지 지원대책을 내놓았다.

위기가구 긴급지원제도 확대

저소득가정의 갑작스러운 위기상황에 정부가 생계비와 의료비를 지원해주는 긴급지원제도의 요건이 대폭 완화된다. 긴급지원을 받을 수 있는 조건에 영세자영업자인 가장이 휴업·폐업했을 경우를 한시적으로 추가하고 경제위기 시 구직기간이 길어진다는 점을 고려해 생계비와 의료비의 긴급지원제도 실시기간을 현행 최장 4개월에서 6개월로 연장하며,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재산 요건도 현재 금융재산이 120만원 이하로 되어 있지만 이것을 300만원 이하로 완화하고 총재산의 경우에는 대도시를 기준으로 9,500만원 이하로 되어 있는 것을 1억 3,300만원으로 높여 완화하기로 했다.

저소득가정의 갑작스러운 위기상황에 정부가 생계비와 의료비를 지원해주는 긴급지원제도의 요건이 대폭 완화된다. 긴급지원을 받을 수 있는 조건에 영세자영업자인 가장이 휴업·폐업했을 경우를 한시적으로 추가하고 경제위기 시 구직기간이 길어진다는 점을 고려해 생계비와 의료비의 긴급지원제도 실시기간을 현행 최장 4개월에서 6개월로 연장하며,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재산 요건도 현재 금융재산이 120만원 이하로 되어 있지만 이것을 300만원 이하로 완화하고 총재산의 경우에는 대도시를 기준으로 9,500만원 이하로 되어 있는 것을 1억 3,300만원으로 높여 완화하기로 했다.

저소득층 의료보장 강화

아파도 병원을 가지 못하는 그러한 국민이 없도록 저소득층에 대한 의료보장을 보다 더 강화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서 저소득 가구에 대한 건강보험료의 경감을 추진하도록 하고 실직이나 퇴직 시에 일정기간까지 직장보험 자격을 유지토록 하는 임의계속가입자제도를 확대 하기로 했다.
건강보험료 일정액 이하 저소득가구에 대하여 보험료를 일부지원하거나 경감하는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다.
△ 보험료 1만원 이하 전체 세대에 대해 보험료 일부(예:50%)지원
경제침체 상황에서 서민생활비를 최소화하기 위해 의료급여 2종 수급권자의 입원 시 본인부담률을 현행 총 진료비의 15%에서 10%로 인하하고, 법정본인부담 상한선(현행 6개월 120만원 → 6개월 60만원)도 현재의 절반 수준으로 인하하기로 했다.

취약계층 급식·식품지원 확대

아이들이 밥을 굶는 일이 없도록 결식아동에 대한 급식을 한시적으로 국고에서 지원하기로 하고 결식아동 조기발견체계도 종전의 학교(학기 중)와 읍면동(방학 중)으로 이원화되었던 체계를 일원화하여 학교 담임교사, 통ㆍ리ㆍ반장 등을 활용한 결식아동 조기발견 체계를 구축한다.

아이들이 밥을 굶는 일이 없도록 결식아동에 대한 급식을 한시적으로 국고에서 지원하기로 하고 결식아동 조기발견체계도 종전의 학교(학기 중)와 읍면동(방학 중)으로 이원화되었던 체계를 일원화하여 학교 담임교사, 통ㆍ리ㆍ반장 등을 활용한 결식아동 조기발견 체계를 구축한다.

독거노인 등 어려운 가구에 대한 식품 지원 인프라를 확충하기 위해서 2008년에 서울에 22개소였던 푸드마켓을 2009년에는 지방 45개소 추가 설치하고 푸드마켓 · 푸드뱅크 지원 강화를 위한 물류센터를 설치하기로 했다. 또 식품기탁함(350개)을 설치하는 등 인프라를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129로 신청하면 전국 어디서나 24시간내에 출동

위기에 처한 가정을 찾아내고 신속한 지원을 하기 위해 신속한 발굴·지원시스템을 가동한다. 복지부는 ’민생안전지원본부’ 등 민간과의 연계강화를 통해 신속한 발굴 지원체계를 가동하여, 전국 어디서나 국번없이 129로 긴급지원을 신청하면 1일 내 현장 확인 후 신속한 지원결정이 가능하도록 할 계획이다.

위기에 처한 가정을 찾아내고 신속한 지원을 하기 위해 신속한 발굴·지원시스템을 가동한다. 복지부는 ’민생안전지원본부’ 등 민간과의 연계강화를 통해 신속한 발굴 지원체계를 가동하여, 전국 어디서나 국번없이 129로 긴급지원을 신청하면 1일 내 현장 확인 후 신속한 지원결정이 가능하도록 할 계획이다.

 특히 3,500명의 행정인턴을 읍·면·동 긴급복지지원단에 배치하여 위기에 처한 가정을 신속하게 찾아가서 보호할 수 있도록 하고, 기존의 독거노인생활관리사, 아이돌보미 등 방문서비스 제공인력(총 12만6천명)이 서비스 제공 뿐 아니라 위기가구를 발견하고 보고하도록 하여 적극적으로 찾아가는 서비스를 시행한다. 아이돌보미 사업의 수혜 대상도 2009년에는 8,400명으로 2008년보다 3배이상 늘리기로 했다.

영유아 보육에 대한 국가 책임을 확대하기 위해서 현재는 보육료의 전액지원 대상을 차상위계층 39만명에 국한하고 있지만 2009년에는 평균소득이하로 해서 61만명까지 대폭 확대를 하고 보육시설을 이용하지 않는 차상위계층의 1세미만 아동에 대해서 월10만원의 양육수당을 지급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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