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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칼럼 | UN장애인권리협약 국내 발효에 부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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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용충 관장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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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장애인권리협약은 지난 2006년 12월 14일 제정되었으며, 우리나라는 2007년 3월 31일 협약에 서명한 뒤, 지난해 12월 2일 국회에서 이를 비준하여 1월 10자로 국내 발효되었다.

▲ 인천광역시중구장애인종합복지관 관장 정용충 이 협약은 여성장애인․장애아동의 권리보호, 장애인의 이동권과 문화접근권 보장, 교육권과 일할 권리 등 총 50개 조항에 걸친 전 생활영역에서의 장애인권익보장을 내용으로 하고 있으며, 협약에 비준한 모든 당사국은 비준 후 2년 이내에 그리고 추후 4년 이내에 협약이행에 관한 후속 국가보고서를 제출하여 심의를 받도록 되어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권리협약의 주요 내용은 지난해 4월 아시아에서 두 번째로 시행된 「장애인차별금지법」에 의해 구체화되었다. 장애인차별금지법은 장애인이 일상생활에서 장애로 인해 차별을 당하지 않고 억울하게 차별받은 장애인을 효과적으로 구제하기 위해 제정된 법이다. 그러나 아직도 장애인차별금지법은 장애인복지 혹은 법률과 관계된 곳에 근무하는 사람만이 관심을 가지고 바라보고 있으며 대중들에게는 아직 인식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대중들의 인식개선을 위해 무엇보다 가장 시급하게 변화해야 할 것은 바로 정보통신분야이다. 장애인을 위한 방송이 많은 사람이 함께 공유할 수 있는 시간대에 편성되도록 하고, 웹사이트 등의 접근에 있어서도 음성, 한글지원 시스템 등이 우선 보급되어질 때 대중들에게 인식되어지는 속도는 그만큼 빠를 것이다.

「장애인차별금지법」과 UN장애인권리협약은 하루아침에 모든 사람들이 동의하여 제정된 법률이 아니다. 장애인차별금지법은 준비 후 국회에서 통과되기까지 5년 이상이 걸렸으며 UN장애인권리협약도 UN에서 처음 제안된 이후 발효되기까지 6년이라는 시간이 필요했다.

그동안 압축적 산업화 과정에서 우리나라의 장애인은 권리주체로서 인식되기 보다는 보호대상자로서 인식되는 경향이었음이 사실이다. 지난해 「장애인차별금지법」제정과 UN장애인권리협약 당사국이 된 우리나라는 이제 장애인권리에 사회적 관심을 갖기 시작한 원년이라고 볼 수 있다. 앞으로 우리나라의 장애인 인권과 기본적 자유 보장 수준이 한 단계 성숙되고 장애인 인권 증진을 위한 국제적 노력에도 동참할 수 있는 사회적인 노력과 국민인식개선사업을 민․관이 합심하여 지속적으로 추진하여야 할 것이다.


아울러 정부는 국제적인 차원의 장애인권리 모니터링체계를 구축하여 장애인권리 신장을 위한 옹호활동에서부터 장애인권리 침해 사례의 보호 등 모든 것을 총망라하는 중장기적 발전방안을 마련하여야 할 것이다.

한편 정용충관장은 평택대학교 및 서울신학대학교 겸임교수를 거쳐 현재 수원대학교, 인하대학교 등에 출강하고 있으며,「자원봉사의 이해」및「자원봉사론」,「방과후아동지도론」을 공저로 출간한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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