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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스크칼럼|제사 문제로 이혼을 당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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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윤용상 기자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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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민족 최대의 명절인 설을 앞두고 제사와 관련한 흥미로운 판결이 나와 세인의 관심을 끌고 있다. 서울가정법원 가사1부(재판장 안영길)는 집안의 제사 참석을 거부하는 등 종교문제로 시부모와 불화를 겪은 며느리 윤모씨에게 패소 판결을 내렸다.

남편 이모씨가 부인 윤모씨를 상대로 낸 이혼소송에 따르면 “두 사람은 이혼하고 윤씨는 이씨에게 딸이 성년이 될 때까지 매달 30만원의 양육비를 지급하라”는 판결이다.
유교적 전통이 강한 불교 집안에서 자란 남편 이씨와 모 교회 목사의 딸인 부인 윤씨는 우여곡절 끝에 결혼을 했지만, 지난 2007년 설에 시부모가 제사를 지내러 가자는 말에 “교회에 가야 한다”고 맞서 갈등을 빚었고, 이에 시부모는 “절은 하지 말고 인사나 하라”고 설득했지만, 독실한 기독교 집안에서 자란 윤씨는 결코 양보할 수 없는 일이었다.
사태가 이렇게 되자 시부모들은 윤씨에게 "집을 나가라"며 화를 냈고 윤씨는 그길로 딸을 데리고 친정으로 갔다. 이들 부부는 두 달 뒤 재회했지만 계속적인 갈등을 일으켰고, 급기야 2009년에 남편이 부인을 상대로 이혼 및 양육권 소송을 낸 것이다.
재판부는 “종교 문제로 부부가 다투고 재결합을 논의했지만 합의점을 찾지 못했고 혼인관계는 파탄에 이른 것으로 봐야 한다”며 “현재 상황을 볼 때 자녀는 남편이 양육하는 게 옳다”고 밝혔다.

이번 판결을 보면서 일단 기독교인의 입장에서 대단히 안타까움을 금할 길 없고 다소 이해하기 어려운 점이 있다. 우선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되는 게 남편의 집안이 전통적으로 강한 불교 집안인데, 목사의 딸이 불교 집안과 혼인관계를 맺었다는 사실을 어떻게 볼 수 있을까 하는 문제다.

성서적으로 볼 때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하지 말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는데, 어찌 보면 이러한 일을 자초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든다. 또 한편으로는 이왕 시집을 갔다고 하면, 본인이 남편과 시댁을 구원하겠다는 결심과 각오를 하고 시집을 간 것이 아닌가? 하지만, 오히려 시집에서 ‘불화’의 근원이 되었다는 사실을 이해할 수 없는 일이다.
물론 남의 가정사야 본인들이 가장 잘 알 수 있는 일이지만, 적어도 부인 윤씨가 가정을 살리기 위해, 더 나아가 시댁과 남편을 구원시키기 위해서는 최소한 본인이 죽어야 하는 십자가의 삶을 살았어야 하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든다.

하지만 이번 사건을 보면서 재판부의 판결에 개운치 않은 느낌이 드는 면도 없지 않은 것은, 남편이 부인과의 갈등으로 인해 별거를 하는 중 다른 여자와 동거를 했다는 사실이다. 합의이혼을 한 것도 아닌데, 별거 기간 중에 남편이 다른 여자와 동거를 한 것은 이미 이혼을 하려고 마음먹은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지울 수 없다.
개인이 갖는 종교는 물론 일차적으로 분명히 존중되어야 한다. 따라서 개인의 종교나 신앙심을 묵살해서는 안된다. 하지만 결혼을 하고, 아이들도 있는 상황에서 기독교인으로서 나보다는 가정을 생각하고 어떻게 해서든 살려보려는 노력이 우선되어야 하지 않을까? 이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이 아닐까 생각해 본다.

이번 판결을 보면서 아직도 많은 가정에서 이같은 종교적인 갈등이 일어나고 있다고 생각할 때, 교회에서 목회자들이 이러한 일이 있을 때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 지, 지식이 아닌 지혜를 가르쳐야 할 때라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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