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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안전망 구축하는 생활보장형 복지국가로의 전환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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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사업법 개정안, 사회복지법인 투명성 확보 및 인권보장 강화


최근 사회·문화 및 경제적 환경이 변화하면서 우리나라를 포함한 선진 각 국이 더 이상 전통적인 복지국가형태는 존립하기 어려운 상황에 이르렀다.
지난 해 일명, ‘도가니’사건 등으로 인해 적극적인 복지정책의 필요성이 대두 된 우리나라 역시 지난 12월 29일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안이 통과되어 사회복지법인과 시설의 투명성 확보 및 시설 이용자 인권보장제도가 마련되었다.
개정안은 법인 이사 정수를 최소 5명에서 7명으로 증원하고 법인 이사 정수의 3분의 1 이상을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사회복지위원회에서 2배수로 추천한 사람 중에서 선임하도록 하는 한편, 법인 운영 시설에서 성폭력 범죄가 발생한 때에는 범인설립 허가를 취소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성폭력범죄의 처벌에 대한 특례법’에서 정하는 성폭력범죄 또는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아동·청소년 대상 성폭력범죄가 발생한 때는 시설 폐쇄 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사회복지법인 임원이 인권침해 등 현저한 불법행위를 한 경우 시․도지사가 해임명령을 할 수 있게 했다.
중대한 성폭력 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임원, 시설의 장 및 종사자가 될 수 없도록 하고, 사회복지분야의 6급 이상 공무원으로 재직하다 퇴직한 지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은 퇴직 전 3년 동안 소속했던 기초자치단체가 관할하는 법인의 임원, 시설의 장이 될 수 없도록 하는 등 관련 개선안이 마련되었다.
소셜네트워크 등의 사회적 변화의 바람을 타고 시민참여 확대를 이끄는 등 국민이 주인이 되어 사회안정망을 구축하는데 일조한 이번 개정안이 미래지향적이고 건강한 복지국가를 설립하는 초석이 되어주길 기대해 본다.


법률안의 주요 내용

가. 사회복지사업에 있어 인권보호 강화

(1) 사회복지사업을 필요로 하는 사람의 인권을 보다 존중하기 위하여 사회복지사업법의 목적에 인간의 존엄성을 명시(안 제1조).
(2)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복지서비스를 이용하는 사람의 인권을 증진할 책임을 지고, 이들의 인권이 충분히 존중되는 방식으로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사회복지와 관련된 인권교육을 강화하도록 함(안 제4조제1항, 안 제4조제6항 신설, 안 제10조, 안 제13조).

(3)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복지서비스를 이용하는 사람이 인권침해 상황에 놓인 경우 신속히 대응할 체계를 갖추도록 함(안 제4조제7항 신설).
(4)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시설 거주자 또는 보호자의 희망을 반영하여 사회복지서비스가 지역사회보호체계에서 제공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함(안 제4조제8항 신설).
(5) 복지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그 업무를 수행할 때에 사회복지를 필요로 하는 사람을 위하여 인권을 존중하고 차별없이 최대로 봉사하도록 함(안 제5조).


나. 사회복지법인 임원의 자격 요건 강화

(1) 법인의 이사 정수를 최소 5명에서 7명으로 증원하고 법인 이사정수의 3 분의 1 이상(단, 소수점 이하는 버림)을 사회복지위원회, 지역사회복지협의체에서 제7조제2항 각 호(제2호, 3호, 5호 제외)에 해당하는 자를 2 배수로 추천한 자 중에서 선임하도록 함(안 제18조제1항, 안 제18조제2항 신설).
(2) 감사 중 1명은 법률 또는 회계에 관한 지식이 있는 자 중에서 선임하여야 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시․도지사의 추천을 받아「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에 따른 외부감사를 선임하도록 함(안 제18조제7항).


다. 사회복지법인․시설 임직원 결격사유 확대 및 직무집행정지 신설

(1) 중대한 성폭력 범죄를 범한 사람은 임원, 시설장 및 종사자가 될 수 없도록 함(안 제7조제3항, 안 제35조제2항 및 제35조의2제2항제1호․2호 신설)
(2) 6급 이상 사회복지분야 공무원은 퇴직일로부터 2년간 퇴직 전 3년 동안 소속하였던 기초자치단체 관할의 법인 임원, 시설장 이 될 수 없도록 함(안 제19조제1항제3호 신설, 제35조 제2항제3호 신설).
(3) 사회복지법인 임원이 인권침해 등 현저한 불법행위를 한 경우 시․도지사가 해임명령을 할 수 있게 함(안 제22조).
(4) 임원이 불법행위 등에 대하여 조사나 감사 중에 있는 경우에는 시‧도지사가 해당 임원의 직무를 직권으로 정지시킬 수 있도록 하고, 직무정지 사유가 종료되면 즉시 직무정지명령을 해제하도록 함(안 제22조의2 신설).

라. 사회복지법인 및 시설 관리감독 강화

(1) 법인이 운영하는 시설에서 반복적 또는 집단적 성폭력 범죄가 발생한 때에는 법인설립 허가를 취소할 수 있도록 함(안 제26조제1항제6호 신설).
(2) 시설에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성폭력범죄 또는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의 아동․청소년 대상 성폭력 범죄가 발생한 때에는 시설폐쇄 명령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40조제1항제9호 신설).
(3) 1년 이상 시설이 휴지상태에 있어 시장․군수․구청장이 재개를 권고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재개하지 않을 경우 시설폐쇄 명령을 할 수 있게 함(안 제40조제1항10호 신설).
(4)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법인 또는 시설에 대한 지도․감독 후 행정처분을 한 경우, 처분과 관련된 정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표할 수 있게 함(안 제51조제5항 신설).

마. 사회복지법인 및 시설 운영 개선

(1) 이사회 회의록 작성을 의무화하고 회의록을 공개하도록 함(안 제25조 신설).
(2)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복수의 시설에 공동으로 운영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함(안 제36조제1항).
(3) 운영위원회 심의사항에 시설 종사자와 거주자의 인권보호 및 권익사항에 관한 사항을 추가함(안 제36조제1항제5호 신설).
(4) 사회복지시설의 장은 시설의 회계 및 예산‧결산, 후원금 조성 및 집행에 관한 사항, 기타 시설운영과 관련된 사건․사고에 관한 사항을 운영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함(안 제36조제3항 신설).
(5) 시설 운영자가 시설운영을 중단하거나 시설을 폐지, 재개하는 경우 필요한 조치사항을 추가함(안 제38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 신설).

바. 사회복지시설 서비스 품질 향상 강화

(1) 보건복지부장관은 사회복지시설 서비스 최저기준을 마련하고 시설운영자는 최저기준 이상으로 서비스 수준을 유지하도록 함(안 제43조 신설).
(2) 보건복지부장관과 시․도지사는 시설을 정기적으로 평가하고, 그 결과를 공표할 수 있게 함(안 제43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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