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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편의제공 기관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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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연합기독뉴스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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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에 대한 편의제공 기관 범위가 민간종합 공연장과 사립대학 박물관·미술관 및 인구 30만 명 이상 지자체 운영 체육시설로 지난 11일부터 확대됐다.
2010년 4월 이후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이하, ‘장애인차별금지법’)’에 의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소속 문화·예술기관과 국가 및 인구 50만 명 이상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체육시설까지 장애인에 대해서만 이용 편의가 제공되어 왔던 바다.
11일부터 실시된 법 적용시설은 장애인의 문화·예술 활동 지원을 위한 편의 제공(문화·예술기관)과 체육활동 지원을 위한 시설을 갖추고 편의를 제공(체육시설)해야 하며, 또한 전자·비 전자 정보 접근을 지원하기 위해 장애인이 이용 가능한 웹사이트를 운영해야 하는 한편 장애인에게 제공하는 정보에 대해서는 수화, 점자자료 등 필요한 수단을 제공해야 한다.
이에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새로 장애인차별금지법 적용을 받는 기관에 대해서는 올 해 안에 그 이행 실태를 모니터링 하고 교육 및 지도를 통해 이행 수준을 높여갈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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