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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례지도사 국가자격증제도 도입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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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연합기독뉴스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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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장사등에관한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산업사회의 발달과 도시화로 인해 대부분의 장례서비스는 장례관련 전문 인력에 의해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며, 이들의 질적 역량 여하에 따라 서비스의 수준이 천차만별이었다.
이에 보건복지부(장관 임채민)는 오는 8월 5일부터 시행 예정인 장례지도사 자격증 제도를 주요골자로 하는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의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해 6월 5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일부 장례관련 종사자들의 문제점은 시신 운구, 염습, 입관 등 장례 전반의 절차 진행이 미흡하며, 시신 관리가 안 될 경우 보건위생상의 위해 발생 우려 등이 지적되어 왔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 장례지도사 국가자격증 제도를 도입해 종사자의 전문성과 직업윤리성을 높여 장례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고, 국민들의 보건위생적 안전을 확보하려 한다.
장례전문인력 자격제도 도입은 1981년 ‘가정의례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근거해 ‘염사제도’를 운영해 왔으며, 1993년 염사제도가 폐지됨에 따라, 장례식장 등 현장에서는 장례지도사 민간자격증 취득 등 자율적인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장례지도사 국가자격증 제도 도입과 관련된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손숙미 의원 발의)이 2011년 8월 4일자로 공포되어 2012년 8월 5일자로 시행된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장례지도사 국가자격증 제도 도입에 따른 자격증 취득 절차 등 전반적인 자격증 관리 사항 등을 담고 있으며, 주요 사항은 다음과 같다.
▲장례지도사 국가자격증은 시·도지사가 발급하며, 시·도지사에게 신고한 교육기관에서 소정의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에게 발급한다.
▲신규대상자 교육시간은 이론·실기·실습을 포함해 300시간으로 약 3개월 정도(1일 6시간, 주5일 기준)의 교육시간이 소요된다.
▲기존 경력자에 대한 특례 및 교육시간(과목) 감면기준을 마련했는데, 염습을 포함한 장사업무 경력이 3년 이상인 자는 기본교육 6시간을 이수하면 자격증 취득이 가능하다.
단, 특례조건에 미달하는 경력자(장례관련학과 졸업자,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일부 민간자격증 소지자 등)에 대해서는 일부 교육시간을 감면하게 된다.
▲장례지도사 교육기관은 최소 연면적 80m² 이상이어야 하며, 1명당 2m²이상의 전용강의실을 갖춰야 한다.
▲교육기관의 교수요원은 교육인원 40명당 전임 1명과 필요한 외래강사를 두어야 하며, 장례·보건학 또는 법학 등의 학위소지자로서 해당분야에 1년∼7년이상 업무경력이 있는 자로 정했다.
더불어 종중·문중 자연장치를 조성할 경우 허가제를 신고제로 완화됨에 따라 일부 조문을 정비했다. 보건복지부는 입법예고를 통해 국민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여 개정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이밖에 장사등에관한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의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개인 또는 단체는 우편이나 팩스를 이용해 6월 5일까지 보건복지부 노인지원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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