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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기초노령연금법 개정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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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현진희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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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지급 연금 청구대상 직계존속 및 그 배우자 확대

복지부(장관 임채민)가 기초노령연금제도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한 기초노령연금법 개정안을 지난 2일부터 11일까지 입법예고했다.
금번 개정안은 보다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복지서비스 제공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기초노령연금정보시스템 업무의 위탁 기관을 변경하고, 기초노령연금 수급자 사망 시 미지급된 연금의 청구대상에서 제외된 직계존속 및 그 배우자를 포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기초노령연금정보시스템 업무 위탁기관은 종전에 국민연금공단에 위탁하던 것을 ‘사회복지사업법’ 제6조의 3에 따른 사회복지업무 정보시스템 전담운영 기관(한국보건복지정보개발원)이 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 복지정보시스템 운영기관을 일원화함으로써 보다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복지서비스 제공 기반을 마련키 위해서다.
수급자 사망 시 미지급된 연금 청구 대상 또한 다음과 같이 확대했다. 기초노령연금 수급자가 사망한 경우 사망 당시 생계를 같이한 배우자, 직계비속 및 그 배우자만이 미지급된 연금을 청구할 수 있었던 사항을 직계존속 및 그 배우자도 청구대상에 포함해 불합리한 제도를 개선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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