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 분류

시교육청, 2013년까지 중학교 무상교육 실현

작성자 정보

  • 현진희 작성
  • 작성일

컨텐츠 정보

본문

중학교 학교운영지원비 지원으로 학부모 교육비부담 경감
그동안 학부모가 부담하던 중학교 학교운영지원비를 교육청에서 지원함으로써 교육기본법 제8조에 근거한 중학교 의무교육이 현실화 되고 있다.
‘중학교 운영지원비 지원’은 나근형 교육감의 공약사항으로 2011년 1학년 학생부터 지원하기 시작해 올해에는 2학년 학생까지 지원되고 있으며, 내년부터는 3학년 학생까지 지원할 계획이다.
따라서 2013년부터는 사실상 중학교 무상교육이 이루어지게 되어, 물가상승 등 가계부담이 증가되고 있는 상황에서 학부모의 교육비 부담을 덜어주게 되었다.
중학교 운영지원비는 옛 육성회비로 학생 1인당 연간 약 201,000원을 납부해왔으나, 시교육청은 2011년부터 1학년 학생 학교운영지원비 69억 원을 지원, 2012년에는 1,2학년 학생 학교운영지원비 136억 원, 2013년에는 전체 중학생 약 10만1천여 명의 중학교 운영지원비 약 203억 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시교육청은 중학교 학교운영 지원에 소요되는 재정확보를 위해 2010년 인천시와 교육발전협력 협약을 맺는 등 예산 확보를 위해 노력해 왔으며, 내년 중학교 운영지원비의 전면 지원을 정상적으로 추진해 인천교육여건을 개선할 것으로 밝혀왔다.

관련자료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목록

최근글


인기글


알림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