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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소자들을 우선 배려하는 조치가 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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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현진희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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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요양원, 중구청의 요양기관 지정취소 처분은 ‘부당’

지난 7월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지정받지 않은 장소인 생활관에서 수급자들에게 시설급여를 제공하고 장기요양급여비용을 청구했다는 이유로 장기요양급여비용 8700여만원을 환수조치 당한 수 요양원(원장 임준표)이 이번에는 관할구청인 중구청으로부터 요양기관 지정취소처분을 받은 가운데 부당함을 호소하며 중구청에 소장을 제출, 지정취소처분을 취소를 요구하고 나서 재판 결과에 관심을 모으고 있다.
2010년 개원한 수 요양원은 지난 해 입소인원 100명을 신고한 설립 초기 인원이 다 채워지지 않아 4인실도 3인실로 운영하다가 입소인원의 증가로 입소자들을 위한 공간 부족으로 3층과 5층의 남는 공간을 생활관으로 만들어 사용하다가 보건복지부로터 지적을 받고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장기요양급여비용 8천여만원을 환수 처분당한 바 있다.
수 요양원 측은 “우리는 결코 개인의 이익을 목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 입소자들에게 보다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려는 의욕에서 시작했고, 실질적으로 피해자도 없는 사건임에도 중구청에서 우리 요양원의 지정을 취소하여 사실상 영업을 4개월간 중단하도록 한다는 것은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난 위법행위로 여겨진다.”며 부당함을 호소하고 “4개월의 행정처분이 내려질 경우 현재 100여명의 입소자들이 흩어져야 하는 등 막대한 피해가 우려된다”고 주장했다.
또한 수 요양원 측은 이러한 중구청의 행정처분과 관련, 근거법령의 엄격한 해석이 필요함을 주장하고 있다. 실제로 대법원은 “침익적 행정처분의 근거가 되는 행정법규는 엄격하게 해석ㆍ적용하여야 하고 행정처분의 상대방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지나치게 확장해석하거나 유추 해석하여서는 안 되며, 그 입법 취지와 목적 등을 고려한 목적론적 해성이 전적으로 배제되는 것은 아니라 하더라도 그 해석이 문언의 통상적인 의미를 벗어나서는 안될 것”이라고 판시하고 있어(대법원 2008. 2. 28. 선고 2007두 13791 판결)서 침익적 행정처분의 근거를 놓고 양측 간의 법률 해석 적용 부분이 엇갈리고 있는 것이다.
실제로 이러한 침익적 행정처분의 근거가 되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43조 제1항 제3호 또는 제37조 제1항 제4호의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을 적용할 때는 객관적이고 엄격한 해석이 필요하고, 지나친 확장해석이나 유추해석이 허용될 수 없다고 판단됨에 따라 중구청의 법 적용이 합당한 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는 것이다.
이에 수 요양원 측은 소장을 통해 “중구청의 경우는 명백히 ‘부정청구’를 규정하고 있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7조의 적용대상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침익적 행정처분의 근거법령을 명백히 잘못 적용하고 내린 행정처분은 그 자체만으로 중대명백한 하자를 안고 있는 것이므로 무효”라고 주장했다.
한편 이러한 중구청의 장기요양기관지정취소 처분과 관련, “쾌적하고 넓은 환경에서 입소자들을 정성껏 돌보고 있는 요양원의 지정취소는 안된다”며 선처를 호소하는 입소자 가족들의 진정서가 잇따르고 있는 것도 중구청에 부담이 되고 있다.
한 입소자 가족인 이동구씨는 “타 시설과 비교하여 좋은 프로그램과 쾌적한 환경을 갖추고 있다는 것은 실사를 하신 분이라면 다 아실 것”이라며 “단순한 이익을 추구하기 보다는 좀 더 잘 모시자는 취지의 행위에 이와 같은 지정취소는 부당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한 입소자 가족은 “입소자들에게 보다 쾌적한 환경을 제공하자고 했지만, 공식적인 신고 과정을 거치치 않아 부당청구 사유로 많은 돈은 환수당한 것도 억울한 데, 장기요양기관 지정취소는 너무한 처사”라고 지적했다.
한편 수 요양원은 쾌적한 시설과 프로그램은 물론 투명한 운영으로 인천에서 최고의 시설로 손꼽히게 되었을뿐 아니라 특별한 광고 없이 서울 등 인근 지역에서부터 수십 명의 대기자가 몰릴 정도로 건실한 노인복지기관으로 성장하고 있다(본지 151호 7월 8일자).
이러한 양측의 법적 공방 속에 다음달 18일 재판을 앞두고 있는 가운데, 행정기관인 중구청과 입소자들을 돌보고 있는 수 요양원의 법적 다툼이 행여 입소자와 가족들에게 피해를 주지 않고 원만히 해결될 수 있는 방안이 나오길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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