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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장기요양보험 질적 향상 위한 중장기 계획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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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연합기독뉴스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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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사회에 맞춘 향후 5년 간 청사진 제시



보건복지부(장관 임채민)가 제3차 장기요양위원회 및 사회보장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장기요양 기본계획을 확정발표했다. 복지부는 향후 5년을 고령사회 진입에 대비하기 위한 ‘제도의 성장기’로 점증하는 요양수요를 안정적으로 흡수하고 서비스의 질적 수준을 성숙 시켜야 하는 시기라고 밝혔다.
이에 복지부는 고령사회로 접어드는 ’17년까지 수혜대상을 현재(33만 명)보다 17만 명이 증가한 50만 명 수준으로 서비스 대상을 확대키로 한 한편, 이를 위해 장기요양 수혜자의 인정 점수 기준완화 (2013년 예산에 3등급 점수 인하 75-53→ 75~51점 반영)와 치매 어르신에 대한 서비스 판정 기준을 개선하기로 했다.
또한 장기요양등급을 받지 못한 어르신들을 위해 노인돌봄 서비스를 확대하고, 낙상 및 치매예방을 위한 새로운 서비스 모델 개발을 위한 시범사업도 추진할 계획이다.
서비스 품질 개선을 위해선 수급자의 눈높이에 맞는 다양한 재가 서비스를 활성화하기로 하고 급여 서비스의 품질을 개선하기 위해 주‧야간 보호서비스 기관 확충을 통해 서비스 이용 접근성을 높이고, 방문간호 활성화를 도모키로 했다.
원활한 급여제공 위해서는 구체적 서비스 품질 기준을 마련하고, 수급자 신체 및 인지 개선 등 직접서비스 강화에 보다 초점을 두기로 한 복지부는 양질의 서비스 인프라 확보 차원에서 부적정 시설의 퇴출을 강화하고 케어인력에 대한 다양한 처우 개선 대책을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장기 수혜자 서비스 소외 지역을 중심으로 지자체, 보험자를 통한 공공인프라를 확충하고 촉탁 진료 기준마련 등 입소시설 내 의료적 지원을 강화, 중장기적으로 요양보험 내 의료서비스를 지원할 수 있는 다양한 대안을 강구할 계획이다.
한편 지속가능한 재정관리 체계를 확립하기 위해 우리나라 요양 서비스 현실에 적합한 중장기 재정전망 모형을 구축하고 적정한 보험료 확보를 통한 건전한 재정 상황을 유지토록 하는 한편, 요양기관 투명화를 위한 회계 기준을 강화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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