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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영어회화 전문 강사 확대 및 신분 안정화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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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현진희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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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도엔 금년보다 2,300명 추가 선발
4년 근무자들도 심사 통해 동일 학교 계속 근무 가능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이주호)는 의사소통 중심의 실용영어 교육 강화를 위해 영어회화 전문강사를 전면적으로 확대․배치하고, 영어회화 전문 강사가 보다 안정적으로 학교에 근무할 수 있도록 관계 법령을 개정, 신분 안정화를 추진하기로 지난 16일 밝혔다.
우선, 학교 실용영어 교육 강화 취지에 맞춰 내년도에는 영어회화 전문 강사를 금년(6,104명)보다 2,300명 확대‧선발해 전국 초ㆍ중ㆍ고등학교에 배치할 계획이다.
영어회화 전문 강사는 초등 영어수업시수 확대 및 중등 수준별 영어 이동수업 확대에 따라 영어 수업을 담당할 인력으로, 2009년 9월 처음으로 학교에 배치하기 시작했으며 2012년 현재 6,104명이 전국 초ㆍ중ㆍ고등학교에서 영어수업을 담당하고 있다.
의사소통 중심의 실용영어교육을 확대하는 취지의 2009 개정 교육과정에 맞춰 내년도에는 중․고등학교 1학년부터 개정된 영어교과서를 적용하게 되므로 영어회화 전문 강사의 필요성이 더욱 커지게 되었다.
이러한 환경 변화에 발맞춰 교육과학기술부는 영어회화 전문 강사를 필요한 모든 학교에 배치하기 위하여 2013년에는 올해보다 2,300명을 추가ㆍ선발하여 운영하기로 한 것이다.
또한, 교과부는 영어회화 전문 강사가 동일 학교에서 계속 근무를 원할 경우 심사를 통해 계속 근무가 가능토록 관련 법령을 개정해 신분이 보다 안정화된 환경에서 영어교육에 전념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현재 영어회화 전문 강사는 1년 단위로 임용하되, 계속 근무기간이 4년을 초과할 수 없으며, 2009년 9월 첫 임용된 영어회화 전문강사(1,350명)의 경우 2013년 8월 이후에는 계속 근무기간 4년이 도래하게 되므로 다른 학교로 근무지를 옮겨야 하는 고용 불안정의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따라서, 교과과는 동일 학교에서 계속 근무 기간에 제한을 둔 현행 ‘초ㆍ중등 교육법 시행령’을 개정해 영어회화 전문 강사가 심사를 통해 원하는 학교에서 지속ㆍ안정적으로 근무할 수 있도록 명시적 법적 근거를 마련해 고용 불안정성을 해소할 계획이다.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은 관계 부처의 협의, 의견 수렴 등을 거쳐 올해 말까지 완료할 예정이다.
아울러, 교과부는 전국 시․도교육청과 함께 영어회화 전문 강사의 신분 안정화 및 처우 개선을 위해 공동으로 협력하고, 영어회화 전문 강사의 전문성 신장을 위한 다양한 연수 확대 및 처우 개선 방안 마련을 위해 관계 부처 협의 등을 통해 정책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교과부는 영어회화 전문 강사의 확대 배치 및 신분 안정화를 통해 의사소통 중심의 학교 영어교육이 보다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되며 이를 통해 또한 학생들의 영어 의사소통 능력이 향상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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