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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복지 정책, 이렇게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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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가람 기자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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❶고가항암제 및 중증질환자 초음파검사 건강보험 확대
예기치 않은 중증질환 치료에 따른 가계 부담 경감을 위해 고가 항암제 및 중증질환 초음파 검사의 건강보험 혜택을 확대할 예정이다. 치료에 필요하지만 약값이 비싸서 가계에 부담이 됐던 간암 약제(넥사바)와 위암 약제(TS-1)에 대해 본인부담비용을 기존 50%, 100%에서 5%로 낮추고 암, 심뇌혈관 질환 진단, 검사 및 수술 후 상태확인에 필수적이지만 비급여로 건강보험 적용을 받지 못했던 초음파검사 또한 2013년 10월부터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❷영유아 및 65세 이상 필수예방접종 지원 확대
영유아 및 65세 이상 성인의 필수예방접종 국가지원을 확대할 계획이다. 지금까지 Hib(b형 헤모필루스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은 필수예방접종에 포함되지 않아 전액 본인부담이었으나, 2013년부터 필수예방접종 항목으로 추가되어 5천원 본인부담으로 예방접종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또한, 65세 이상 성인은 폐렴구균 감염 예방을 위해 2013년 5월부터 전국 보건소에서 무료로 접종받을 수 있게 됐다.

❸의료급여 희귀난치성질환 추가 및 건강생활유지비 지원
사회적 취약계층인 의료급여수급자들의 의료보장성 강화하기 위해 의료급여비용을 전액 면제받을 수 있는 의료급여 희귀난치성질환 인정대상을 현재 107개에서 2013년부터 144개로 확대하고, 자발적으로 건강증진을 위해 노력하는 수급자에게는 건강생활유지비를 추가로 지원할 계획이다.
의료급여 희귀난치성질환자로 등록된 환자는 등록일로부터 5년 간 병원 외래 및 입원, 약국 이용시 의료급여비용 전액을 국가가 지원한다. 내년 고시 개정을 통해 약 3만명의 희귀난치질환을 앓고 있는 수급자들에게 총 19억원을 추가로 지원할 수 있도록 추진할 예정이다.
또한, 수급자의 본인부담을 지원하기 위해 포인트 형태로 지급하는 건강생활유지비를 자발적으로 건강증진을 위해 노력하는 수급자에게 연간 5만원씩 추가로 지원할 계획이다.

❹재외동포·외국인 장애인 등록 및 편의제공 확대
재외동포 및 외국인도 장애인 등록을 통해 복지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제도가 개선된다. 현재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른 장애인 등록은 국내인에 한하여 가능하였으나, 2013년 1월 27일부터는 재외동포 및 외국인도 국내인과 동일하게 장애인 등록을 할 수 있도록 제도가 개선된다.
또한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규정에 의해 장애인에 대한 편의제공 기관이 확대된다. 2013년 4월 11일부터 사립유치원, 평생교육시설, 교육훈련기관 및 연수기관, 직업교육훈련기관, 국·공립 어린이집, 법인이 설치한 어린이집은 장애인 교육 및 정보통신·의사소통에 있어 편의를 제공하여야 하며 상시 30명 이상 근로자 사용작업장은 장애인 고용 및 정보통신·의사소통에 있어 편의를 제공해야 한다. 체육시설과 의료기관 및 모든 법인은 정보통신·의사소통에 있어 장애인에 편의를 제공해야 한다.
장애인에 대한 편의제공 기관 확대에 따라 장애인의 교육기관 이용 및 정보접근에 있어 편의성이 증대되고 장애인의 사회참여가 보다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한다.

❺독거노인 보호·지원 강화 및 노인 일자리 기간 확대
다른 노인가구에 비해 특히 위기대응능력이 취약한 독거노인에 대한 보호·지원이 강화된다. 정기적인 안부확인 및 복지서비스를 연계·지원하는 독거노인돌봄서비스의 대상 독거노인이 2012년 142천명에서 2013년 172천명으로, 3만명의 독거노인이 추가 보호된다. 낙상 등으로 단기간 거동이 불편한 저소득 독거노인의 청소·취사·세탁·외출동행 등을 돕는 가사·활동보조서비스를 신규 도입하여 최대 6천명의 독거노인이 혜택을 받게 될 예정이다.
또한, 노인들이 일을 통해 소득을 보충하고 경륜을 활용할 수 있는 노인일자리를 확충할 계획이다. 지금까지 노인일자리는 7개월 동안만 활동할 수 있었으나, 2013년부터 9개월로 확대되어 65세이상 노인분들은 더 오래 일자리에 참여할 수 있게 됐다. 2012년에 22만개이던 일자리도 2013년에는 23만개로 1만개가 늘어나 어르신들의 일할 수 있는 기회가 늘어나게 된다. 차상위 이하 저소득 독거노인 3천명은 소득에 공백이 없도록 노인일자리 참여기간을 7개월에서 12개월로 확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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