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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0~5세 유아학비․보육료․양육수당 신청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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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현진희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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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수준 관계없이 전 계층 지원



다음 달부터 가구의 소득수준에 관계없이 전 계층에게 유아학비와 보육료, 양육수당이 지급 된다.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이주호)와 보건복지부(장관 임채민)가 지난 4일부터 주민센터와 복지로 사이트(www.bokjiro.go.kr)를 통해 신청, 접수 받기 시작한 ‘만0-5세 유아학비․보육료․양육수당’은 유치원(만3-5세만 해당) 및 어린이집을 다닐 경우에는 유아학비와 보육료를, 가정에서 양육하는 경우에는 양육수당으로 나뉘어 지원된다.
신청 방법은 유치원 이용 경우, 주민등록 소재지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온라인(www.bokjiro.go.kr)에서 ‘만3-5세 유아학비’를 신청, ‘아이즐거운카드’를 발급받으면 되며 2012년 유아학비를 지원받았던 자격대상자 유아들은 별도의 신청을 하지 않아도 된다.
유아학비 신청대상은 유치원을 다니는 만3~5세 아이를 둔 보호자로 아이즐거운카드를 발급받아 유치원에 제시하면 유치원으로 월 22만원이 지원되며, 유치원에 지급된 금액은 유아학비 지원 신청 학부모가 직접 확인 가능하다.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경우에도 유치원과 마찬가지로 주민등록 소재지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온라인(www.bokjiro.go.kr)에서 ‘만0-5세 보육료’ 지원 신청을 하고, ‘아이사랑카드’를 발급받아야 한다. 제출서류는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제공(변경) 신청서와 사회복지서비스 이용권(바우처) 제공신청서, 아이사랑카드 발급신청 및 개인신용정보의 조회․제공․이용 동의서로, 주민센터에 비치되어 있다.
현재 보육료를 지원 받지 않고 있는 가구(만 3-4세 소득상위 30% 등)는 반드시 신청을 해야 하지만, 보육료를 이미 지원받고 있는 가구는 금번 기간에 별도로 보육료 지원신청을 하지 않아도 계속 지원이 가능하다. 단, 현재 전산시스템으로 관리되고 있지 않는 농어촌 보육료 지원자는 재신청이 필요하다.
아울러 기존에 아이사랑카드를 발급받아 소지하고 있다 하더라도 보육료 지원신청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보육료가 지원되지 않으므로 아이사랑카드 소지자도 반드시 보육료 지원신청을 해야 한다. 보육료 신청대상은 만0~5세를 둔 보호자이며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경우, 아이사랑카드로 결제하면 보육료가 지원된다.
가정에서 아이를 양육하는 경우에는 ‘만0-5세 양육수당’을 신청해야 한다. 주민등록 소재지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혹은 온라인(www.bokjiro.go.kr)에서 신청 가능하며, 현재 양육수당을 지원받고 있는 가구는 별도로 신청을 하지 않아도 된다. 양육수당 신청대상은 만0~5세를 둔 보호자로, 직접 해당 계좌로 지원금을 입금해 주며 농․어촌 양육수당 대상자는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 또는 ‘농업인확인서’를 제출해야 한다.
한편, 양육수당이 사교육 등 양육용도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될 수도 있다는 일부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 만큼 정부는 금년 상반기 중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전문가 의견을 비롯한 여론수렴을 거쳐 양육수당 지급방식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유아학비․보육료․양육수당 신청과 관련해 부모 등 보호자가 유념해야 할 사항으로는 서비스 자격(보육료↔유아학비↔양육수당) 변경과 신청일자다. 서비스 자격 간의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반드시 변경되는 자격으로 신청을 해야만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또한 유아학비는 보호자가 학비 지원을 신청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지급되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 지원 신청일보다 입학일이 늦어지는 경우에는 입학일을 신청일로 보고 있다.
신청일을 기준으로 자격을 획득한 부모에게 보육료와 양육수당이 책정 지급되며, 보육료의 경우 지원 신청일보다 어린이집 입소일이 늦어지는 경우에는 입소일부터 지급된다. 따라서 양육수당에서 보육료로 변경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어린이집 입소가 결정된 시점에 변경신청을 해야 보육료 수급의 공백을 줄일 수 있다.
현진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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