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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편의제공 기관 확대 및 중증장애인 응급서비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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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가람 기자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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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1일부터 장애인에 대한 편의제공 기관의 범위가, 고용분야의 경우 상시 3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작업장, 교육분야의 경우 국‧공립 및 법인 어린이집과 사립유치원, 정보통신‧의사소통 분야의 경우 동네 의원 및 약국, 모든 법인에까지 확대됐다.
특히, 정보통신‧의사소통 분야의 편의제공 기관은 홈페이지의 웹접근성을 갖추어야 하므로, 법인(모든 형태의 법인 포함)이 운영하는 쇼핑몰은 시각장애인이 물품을 구매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어야 한다.
또한 고용분야의 의무기관은 장애인 근로자가 편리하게 근무할 수 있도록, 병원진료를 위한 근무시간 변경‧조정, 단차가 제거된 주출입구, 경사로, 전용 작업대 등 편의를 제공해야 하며, 교육분야 의무기관은 시‧청각 장애학생에게 점자자료, 확대출력자료, 음성파일 등의 형식으로 대체자료를 제공하거나, 계단이동이 불가능한 학생에게 학습지원 도우미를 지원하여 이동을 보조하는 등의 편의를 제공해야 한다.
장애인차별금지법은 2008년부터 2015년까지 단계적으로 장애인 대상 편의제공 기관을 확대되도록 규정(시행령 별표 1~5)하고 있으며, 정당한 편의제공을 거부하는 기관이 있는 경우 장애인이 국가인권위원회를 통해 구제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편의제공을 거부당한 장애인은 직접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할 수 있으며, 인권위 판단 결과 과도한 부담이나 현저히 곤란한 사정이 없는 경우에도 편의제공을 거부한 기관에 대해서는 시정 권고가 내려지게 된다.
시정 권고를 불이행한 기관에 대해서는 법무부가 다시 판단을 거쳐 시정 명령을 내리게 되며, 시정 명령을 불이행한 경우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확대된 편의제공 의무기관에 대해 그 이행실태를 모니터링하고 관계부처와 협력하여 교육 및 지도를 시행함으로써 이행수준을 높여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보건복지부(장관 진영)는 중증장애인에게 화재․가스누출 등 응급상황 발생시 이를 실시간으로 소방서 등과 연계하여 지역사회 기반의 응급안전서비스 제공을 위한 시범사업을 추진한다.
화재․가스감지센서 등을 통하여 응급상황이 발생할 경우, 소방서는 화재․가스누출 및 119 응급호출에 대응하여 긴급 구조․구급서비스를 제공하고, 시군구 단위의 지역센터는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사전점검, 응급호출에 따른 유선․방문을 통한 안전확인 등을 수행함과 아울러 이웃주민․자원봉사자 등을 발굴하여 응급상황 발생시 가장 가까운 곳에서 즉시 대처할 수 있는 지역사회 기반의 응급안전망을 별도로 마련하여 중증장애인의 안전을 보다 두텁게 보호할 수 있다.
이번 시범사업은 지난해 9월 이후 화재 등에 따른 중증장애인의 사망을 계기로 일상생활의 위험으로부터 최소한의 안전을 확보하고 지역사회 자원을 활용한 상시 보호의 필요성에서 제기되었다.
장애인의 자립생활 지원 및 사회참여 확대의 활동지원제도의 취지와 급여의 월 한도액(최대 360시간/월, 12시간/일)의 제한을 고려하여 현행 활동지원급여를 부분적으로 보완하고 중증장애인 상시 보호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하여 시범사업을 추진하게 되었다.
이번 응급안전서비스 시범사업의 구체적인 내용을 보면, 중증장애인가구에 화재․가스누출․활동감지센서, 가스차단장치, 게이트웨이(통신장치)를 기본적으로 설치하며, 일상생활을 전혀 수행할 수 없는 중증장애인(와상상태 등)은 그 특성을 고려하여 맥박센서와 CCTV를 설치하여 응급상황에 보다 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이에 복지부 관계자는 ‘이번 시범사업을 통하여 화재․가스․응급구조 등 생활위험으로부터 안전을 확보하고, 지역사회 기반의 보호체계를 마련함으로써 중증장애인의 안전을 보다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경가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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