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관탐방 분류

기관탐방 | 아이들은 가정 안에서 행복을 느낍니다

작성자 정보

  • 이리라 기자 작성
  • 작성일

컨텐츠 정보

본문


인천시 870명 아동 친부모와 따로 살아

위탁해 줄 부모들의 도움의 손길 필요


어린이재단 인천가정위탁지원센터(소장 심형래.사진)는 인천광역시가 지정한 가정위탁보호사업 전문기관으로 따뜻하고 건강한 위탁가정을 발굴하여 위탁아동에게 안전하고 건강한 가족의 품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돕고 있다.

가정위탁보호사업은 아동이 가정 내․외의 여러 가지 요인(부모의 이혼, 학대, 방임, 질병, 수감, 경제적 이유 등의 사유)으로 친 가정 내에서 양육될 수 없을 때, 일정기간 위탁가정을 제공하여 아동을 보호․양육함으로써 적합한 가정 안에서 건전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며, 친가정이 가족기능을 회복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전문적인 아동복지 서비스다.

위탁가정으로는 조부모가 부모를 대신하여 아동들을 양육하고 있는 대리양육가정과 친인척이 아동을 보호하고 있는 친인척위탁가정 그리고 비혈연 관계인 사람이 아동을 위탁받아 양육하는 일반가정위탁가정이 있다.

인천시 가정위탁보호아동 현황을 보면 616세대 870명의 아동이 위탁보호를 받고 있으며 그 중에서 대리양육가정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현재 65세대 80명의 아동이 일반가정위탁보호를 받고 있다. 친부모가 관내 행정기관에 일반가정위탁보호를 신청하면 관내에서 보고 신청이 가능하면 인천가정위탁지원센터로 의뢰를 한다. 단, 일정기간 아동의 위탁보호가 끝나면 친부모가 다시 아이를 양육할 의사가 있어야지만 가능하다.

일반위탁부모도 아이들을 맡으려면 다음과 같은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 위탁아동을 부양함에 충분한 재산이 있을 것 △ 위탁아동에 대하여 종교의 자유를 인정하고 사회의 일원으로서 그에 상응한 양육과 교육을 할 수 있을 것 △ 가정이 화목하고 정신적․신체적으로 위탁아동을 양육함에 현저한 장애가 없을 것 △ 공립아동상담소 또는 이웃주민 2인 이상의 추천을 받을 것 △ 위탁받는 자의 나이가 25세 이상일 것 (부모인 경우 부모 모두 해당) △ 위탁가정의 아동은 자신의 자녀를 포함 4인을 넘지 않을 것 (18세 이상 친자녀는 자녀수에서 제외) △ 결혼하여 아이를 키워본 경험이 있는 가정을 원칙으로 함. (단, 시장군수구청장 및 가정위탁지원센터에서 가정환경이 위탁아동을 건전하게 양육하기에 특별히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위탁이 가능하다.)

아동이 위탁가정에서 보호받는 동안 부모는 자립능력을 회복하여 아동과 함께 살 수 있는 새로운 보금자리를 마련함으로써 위탁가정의 보호를 중지하는 시점에서 친부모와 재결합 할 수 있어 친가정의 해체를 미연에 방지할 수가 있다.

그밖에도 위탁아동, 친부모, 위탁가정을 위한 상담지원사업과 위탁가정 형성을 위한 가족중심 프로그램, 위탁아동 자립지원을 위한 교육상담 프로그램 그리고 홍보 및 연구조사사업, 협력체계 구축, 후원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심형래 소장은 “아이들은 가정 안에서 사랑을 받고 보호를 받아야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건강하게 자랄 수 있다”면서 “현재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 자녀의 위탁보호를 의뢰하는 수가 많아졌고 위탁보호를 연장하는 가정 수도 늘어나고 있으며 또 대리양육이나 친인척위탁가정도 넉넉하지 못한 경우가 많아 경제적 도움을 요청하는 곳이 많아지고 있다”고 말하면서 이런 어려움 때문에 아이들이 가정 안에서 자라지 못하는 일을 막기 위해서는 아이들을 위탁보호해줄 위탁부모가 더 많아져야 하며 경제적인 서비스가 함께 이루어지도록 경제적 후원도 지속적으로 이어지길 희망한다고 했다.

위탁부모 희망자 혹은 가정위탁보호아동의 후원을 신청하고자 하시는 분은 어린이재단 인천가정위탁지원센터로 신청하면 된다. (032-866-1226, 9226 / icfoster@childfund.or.kr)

관련자료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목록

최근글


인기글


알림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