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 분류

아이돌봄 서비스, 집에서 편하게 신청하세요!

작성자 정보

  • 백진주 작성
  • 작성일

컨텐츠 정보

본문


여가부, 아이돌봄 서비스 인터넷 신청 가능하도록 개선

여성가족부(장관 조윤선)는 보건복지부와 협력하여 지난 7일 아이돌보미를 집으로 보내주는 아이돌봄 서비스를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이에 따라 서비스 이용 신청은 아이돌봄 홈페이지(http://idolbom.mogef.go.kr)에서 할 수 있으며, 정부지원 신청은 복지서비스 포털 사이트 ‘복지로(www.bokjiro.go.kr)’에서 온라인으로 24시간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으며, 처리상황도 실시간으로 조회할 수 있다.
다만, 온라인 신청은 맞벌이 부부와 한부모가족지원법에 의한 한부모로서 부모 모두가 직장건강보험에 가입한 경우에 가능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나 다자녀 가정 등 추가적인 서류 제출이 필요한 가정은 기존과 동일하게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신청해야 한다.
아이돌봄 서비스는 취업부모 가정 등의 만 12세 이하 자녀를 대상으로 아이돌보미가 집으로 찾아가 자녀를 돌봐주는 서비스이다.
여성가족부는 서비스 유형을 다양화하고, 믿고 맡길 수 있도록 품질 관리도 강화할 계획이다.
우선, 현재 아이만 돌봐주는 서비스에서 아이와 관련된 가사를 제공하거나, 전문 보육교사의 돌봄 서비스 유형을 새롭게 도입할 예정이다.
현재 부산·충북·전북·강원도 원주에서 시범 운영중이며, 먼저 이용해보고 싶은 사람은 해당 지역 서비스 기관에 문의하면 된다.
어린이집 이용이 어려운 영아를 위한 영아종일제 돌봄 지원은 기존 만 0세에서 만 1시까지 확대한다.
한편, 아이돌봄 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부모들은 많으나 낮은 시급덕에 아이돌보미 지원자가 부족해 돌보미와 가정을 연결 업무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도 있다.
조윤선 여성가족부 장관은 “여성가족부 장관으로서 워킹맘들이 느끼는 어려움을 우선적으로 해결하고 싶다”며 “국민들의 다양한 요구 사항에 귀 기울이며 일하는 부모들이 자녀 걱정없이 안심하고 일할 수 있도록 믿고 맡길 수 있는 아이돌봄 서비스를 확대하고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백진주 기자

관련자료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목록

최근글


인기글


알림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