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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지방대학 육성방안」확정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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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연합기독뉴스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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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 우수인재를 잡아라”


교육부(장관 서남수)는 지난 4일 대학의 강점을 강화하여 창의적 인재 양성을 도모하고 창조경제를 견인할 「지방대학 육성방안」을 확정·발표했다.
지난 8월 1일 「지방대학 육성방안」시안을 발표한 이후, 권역별 공청회와 전문가 협의회, 관계부처 의견조회, 국회 토론회 등 다양한 의견수렴을 실시하였으며, 특성화를 통한 지방대학 경쟁력 강화 등 지방대학 발전을 기반으로 우리나라 고등교육 생태계의 복원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공유하고, 5대 중점과제로 구성된 시안의 내용에 대해 공감대를 형성하는 과정을 거쳐 크게 달라진 사항 없이 최종안이 확정되었다고 밝혔다.
이번 지방대학 육성방안의 5대 중점 과제는 △지방대학 특성화 및 구조조정 △지방대학에 대한 재정지원 확대 △우수인재 유치를 위한 제도 개선 △지방대학의 발전적 기능 전환 △지방대학 육성 인프라 구축 제시로 확정됐다.
2014년 주요 지방대학 재정지원 사업을 통한 지방대학 지원액은 전년 대비 약 800억원이 늘어나 지방대학에 총 4,500억원 수준이 지원될 전망이다.
지방대학 특성화 사업의 지원분야는 대학 자율 특성화 분야와 국가 전략 특성화 분야로 나뉘어, 대학이 스스로 강점 분야를 특성화 하도록 하면서도, 특정분야에만 몰릴 수 있는 문제를 미연에 방지하고 국가 차원에서 필요한 분야의 육성을 장려할 계획이다.
특성화의 개념정의와 관련해, 대학내 인적·물적 자원이 집중 배정되어 있고(대학내 비교 우위), 타대학과의 비교에서도 비교우위에 있는 것을 의미한다고 하면서, 특성화 사업인 만큼 특성화 관련 지표가 평가의 중요 요소로 반영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한 지방대학에 우수인재를 유치하고, 지역인재들의 수도권 유출을 최소화하기 위해 지방대학 졸업생들을 위한 좋은 일자리에 대한 취업 기회가 확대되도록 지원한다.
공무원의 경우, 선발예정인원 중 지방대학 졸업자 등 지역인재가 일정비율 이상 선발되도록 하는 ‘지방(역)인재 채용목표제’를 확대·적용할 예정이며, 공공기관은 지역인재 채용비율을 준수토록 기관별 특성에 맞는 ‘지역인재 채용할당제’ 등 우대정책 도입·주기적 점검·공시·경영평가 등을 추진한다.
향후 교육부는 지방대 및 지역인재 육성을 위한 핵심제도(지역인재균형 등)를 담은 ‘지방대학 육성 특별법’을 조속히 제정될 수 있도록 추진하여 안정적인 제도 기반을 마련할 계획이다.
한편, 이러한 사안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지방대학을 육성하려는 사업이 자칫하면 역차별이 될 수 있다는 지적과 함께, 대학이 과도하게 많은 현실이 지방대학과의 수도권 대학의 격차를 만드는 주원인이기에 지방대학을 육성하는 것은 효과가 없다는 지적도 잇따르고 있다.
자세한 내용은 교육부 홈페이지 www.moe.go.kr에 들어가면 볼 수 있다.

백진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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