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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가부, 2012 성범죄 동향 분석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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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백진주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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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집행유예가 42%


얼마 전 개봉한 영화 ‘소원’이 개봉됐다. 영화 ‘소원’은 몇 년 전 있었던 끔찍한 아동 성폭행 사건인 ‘조두순 사건’을 바탕으로 만들어진 영화이다. 이 영화를 통해 많은 사람들이 조두순의 형량이 12년형임을 알고 솜방망이 처벌에 대해 강하게 항의하며, 서명운동을 펼치고 있다.
여성가족부(장관 조윤선)는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을 통해 분석한 2012년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는 2011년 1,682명 보다 7명 감소한 1,675명이라고 밝히고 이와 관련한 성범죄 동향을 발표하였다.
2012년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신상정보 등록대상자’ 1,675명의 분석결과 성범죄 주요 동향을 살펴보면 성폭력범죄의 43.3%는 성범죄자가 거주하는 지역에서 발생하며 피해자나 가해자 등의 집(34.4%)에서 가장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범행발생 시간을 보면 강간은 밤 12시부터 새벽 5시까지 발생비율(35.0%)이 높고, 강제추행은 오후시간대의 발생비율(32.2%)이 상대적으로 더 높게 나타났다.
성폭력범죄는 친족을 포함하여 아는 사람에 의한 피해율이 48.7%이며 그 중 가족과 친척에 의한 피해가 13.2%를 차지했다.
또한 강간 피해자(62.2%)가 강제추행 피해자(40.8%) 보다 아는 사람에게 피해를 당할 가능성이 많으며, 강간 피해자가 범죄자(가족·친척 제외)를 알게 된 경로를 인터넷 채팅 비율(18.6%)이 높았다.
성범죄 유형은 강제추행이 55.9%(936명)로 가장 많고, 강간은 38.8%(650명), 성매매 강요·알선, 성매수, 음란물 제작은 5.3%(89명) 순으로 나타났다.
이번 발표에서 가장 논란이 된 법원의 최종심 선고형량은 전체 신상정보등록대상자의 47.0%가 집행유예를 받았고, 43.2%가 징역형, 9.8%가 벌금을 선고받았다.
범죄유형별로 보면 강간의 경우에는 징역형 선고 비율(58.0%)이 가장 높고, 집행유예는 42.0%로 나타났으며, 강제추행의 경우 범죄자의 51.5%가 집행유예를, 33.2%가 징역형을, 15.2%가 벌금을 각각 선고받았다.
또한 성매수, 성매매 강요·알선의 경우 범죄자의 32.9%가 집행유예를, 43.0%가 징역형을, 22.8%가 벌금을 각각 선고받았다.
조윤선 여성가족부장관은 “아동·청소년 대상 강간범죄의 경우 집행유예비율이 42.0%로 여전히 높게 나타남에 따라 법정형을 현재 5년에서 7년 이상 징역으로 상향하여 집행유예가 어렵게 정기국회에서 법률개정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히고, “성범죄를 저지른 적이 있는 자가 재범한 경우가 23.8%로 높게 나타난 바, 재범률을 낮추기 위해 성범죄자를 대상으로 재범방지 교육을 강화하는 등 성폭력 근절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국민 법 감정에 부합하는 형사처벌이 이루어져 재범방지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하겠다”고 다짐했다.

백진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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