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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보호전문기관 전국 244개 지자체 가운데 50개에 불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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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윤용상 기자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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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진적 아동학대 뿌리 뽑도록 최선 다한다”
새누리당ㆍ정부, 당정협의회 통해 아동학대방지 TF 구성키로


최근 울산과 경북 칠곡, 인천 등에서 잇달아 벌어진 아동학대 사건과 세 모녀 자살 사건 등이 사회적인 이슈로 부각되면서 이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포함한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는 여론이 일고 있다.
이에 새누리당과 기획재정부, 안전행정부, 보건복지부, 법무부, 여성가족부 등은 지난 10일 국회에서 당정협의회를 갖고 아동학대방지특례법 관련 예산을 우선 확보하고, 아동학대방지TF를 구성해 관련법을 정비키로 했다.
당정은 또 아동학대 방지 대책으로 ‘아동학대방지TF’를 만들어 아동학대와 관련한 법을 대대적으로 개선하고 지난해 마련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관련 예산을 우선 배정키로 하는 한편 아동학대 양형을 확대하거나 관련 대응에 대한 경찰의 매뉴얼 수립 등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이와 관련해 당정은 지난 2월 말 정홍원 국무총리 주제로 열린 ‘제5차 아동정책조정위원회’에서 심의, 확정한 아동학대 처벌 강화 대책을 조속히 시행되도록 국회와 관계 부처가 적극 협조해 나가기로 했다. 이날 정부가 확정된 안에는 아동학대치사의 경우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하고 별도의 감경사유가 없으면 집행유예는 허용치 않기로 했다. 또한 오는 9월 29일부터는 아동학대 신고가 들어오면 아동보호 전문기관과 함께 경찰이 즉시 개입해 수사하게 된다.
가해자가 부모이면 퇴거, 접근·통신금지 조치를 하고 친권행사도 일시적으로 제한하거나 정지하고, 피해아동에 대한 국선변호사 및 진술조력인 제도도 도입키로 했다.
문형표 복지부 장관은 모두발언에서 “최근에 울산과 경북 칠곡 등에서 잇달아 안타까운 일이 일어나고 있는데, 복지를 책임지고 있는 주무부처 입장에서 더 책임감을 느끼고 있다”며 “더 이상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오늘 논의된 내용을 조속히 실현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황교안 법무장관도 “논의된 내용을 정책에 적극 반영하고 관련부처와 긴밀한 협력관계를 구축해 21세기에서 일어나는 후진적 아동학대를 뿌리 뽑을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집중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38분에 한 명꼴로 아동학대가 일어나고 있어 아동학대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제정되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학대가 일어나는 이유는 아동이 죽음에 이르러서야 사회적인 관심을 받고 사후 처리와 대책 마련에 급급해지는 현실에 있다. 또한 아동 학대가 발생했을 때에 국가가 사회적 시스템을 통해 아동을 보호해 주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아동학대 예방 및 보호 업무를 수행하는 아동보호전문기관은 전국 244개 지방자치단체 가운데 현재 50개만 설치되어 있는 안타까운 현실이다. 이는 아동보호전문기관 1개소가 보호해야할 아동이 20만 명에 이르는 셈으로 그만큼 아동보호를 위한 시스템이 미흡하고, 지역에 따른 편차가 심한 것으로 이에 대한 대책이 절실하다.
또한 잇따른 아동학대 사망사건으로 ‘아동학대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 지난 해 12월 제정, 아동학대를 범죄로 보고 법적으로 강력하게 대응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으나 지난 2월 발표된 정부의 아동학대예방대책에서도 핵심적으로 다루어져야 할 아동학대예방 및 보호를 위한 예산 확보, 아동보호전문기관증설 및 인력의 확보 등의 내용은 포함되지 않아 실효성이 의심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따라서 이제는 아동의 안전을 위해 모든 시/군/구 지역에 아동보호전문기관을 설치하고, 중앙정부의 예산이 편성되어 아동학대예방사업이 지역에 따라 차별 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이 시급히 요청된다. 윤용상 기자


< 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 전국 배치 현황(‘14. 1월 현재)>

구분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50

8

2

2

3

1

1

1

10

3

3

2

3

3

4

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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