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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에서 꼭 예배를 드려야만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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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천석 기자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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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락교회, 기독교학교 정상화 위한 지도자 간담회
기독교학교 정상화 위한 전문ㆍ상시적 기구 절실

기독교학교들이 소위 학생인권에 대한 권리를 요구하는 학생들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다.
영락교회는 지난 17일 서울 그랜드앰배서더 호텔에서 ‘기독교학교 정상화를 위한 교계 지도자 간담회’를 개최하고 강의석 사건, 사학법, 학생인권 조례 등으로 위기의 상황에 놓여 있는 기독교학교의 문제 해결책을 논의했다.
이철신 목사(영락교회)는 “지금 현재 기독교학교는 타 학교로부터 공격을 당하고 있으며, 교사 채용 때도 기독교인이라는 것을 내세우면 안 된다.”며 “기독교학교의 교직원은 당연히 ‘세례교인 이상’이어야 하는데 이는 인권 침해라면서 사회적 문제로 몰아가는 세력이 존재 한다”고 주장하였다.
한편 기독교계의 입장과는 달리 지난 2012년 전주대학교에서 채플수업을 일주일에 1회씩 1시간 30분 동안 이수해야한다고 학칙에 규정되어 논란이 됐었다. 전주대학교에서 채플을 들었던 학생들 대다수가 종교수업에 불만을 갖고 있었으며, 심지어 교회에 다니고 있는 학생들까지도 불만을 품었다. 전주대 A학생은 “전주대에 스님이 들어와도 종교수업을 받아야 하며 받지 않으면 졸업할 수 가 없다.” 며 “종교의 자유가 보장된 대한민국에서 이건 불법이 아니냐”고 주장했다.
이어 타 교육기관인 서강대(카톨릭)나 원광대(원불교) 등도 종교대학이지만 학칙이나 규정 내에 종교수업에 대한 규정이 없다고 주장했다.
또한 지난 2011년 4월 4일에도 이화여대 학생들이 채플수업을 들을 수 없다며 채플거부 운동을 벌였다. 이대 학생들은 일주일에 30분씩 총 8학기를 이수해야만 졸업을 할 수 있다. 이들은 종교의 자유를 요구하며 채플의무를 거부하였었다.
이러한 학생들의 인권침해 주장은 기독교학교를 위기에 빠뜨리고 있다. 이에 박상진 교수(장신대,기독교학교교육연구소)는 “종자연의 반기독교적 행태는 기독교사학에 초점을 맞추고 있으며 기독교학교의 위기는 사립학교의 자율성의 위기”라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기독교학교 정상화를 위한 연구의 핵심가치로 사학의 건학이념 구현을 위한 자율성, 종교의 자유와 종교교육의 자유의 공존, 기독교학교 종교교육 개선을 위한 내부 노력, 한국교회의 기독교학교에 대한 관심과 지원 등을 제시했다. ‘한국 기독교학교 정상화를 위한 제언’으로는 기독교학교 정상화를 위한 전문적이고 상시적인 기구의 필요성과 법 제도의 정착, 한국교회의 역할에 대한 인식 등을 전했다.
이와 관련하여 김 군(J대 졸업)은 “딱히 종교채플 수업에 부정적인 생각은 없으나, 이 시간이 무료하거나 의미 없는 시간이 되지 않고 부담되지 않는 시간이었으면 한다.” 고 이야기 하였다.


박천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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