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 분류

“검역 강화로 에볼라 국내유입 차단 철저히”

작성자 정보

  • 연합기독뉴스 작성
  • 작성일

컨텐츠 정보

본문

 

나이지리아(일부지역)에 ‘특별여행주의보’ 발령해
발생 4개국 출발하는 국내입국자 추적관리 강화

정부는 지난 8일 보건복지부(장옥주 차관) 주관 10개 관계부처 실․국장이 참석한 가운데 대책 회의를 열어 WHO 발표 결과를 검토하고, WHO 발표에도 불구하고 국내 환자 유입에 철저히 대비하기 위해서 에볼라출혈열 예방관리 후속 대책을 마련했다.
우선 에볼라출혈열 환자가 늘어나고 있는 나이지리아 일부지역(라고스)에 대해 ‘ 특별여행주의보’ 를 발령하였다.
기존 3국(기니, 라이베리아, 시에라리온)은 가급적 해당지역에 대한 여행을 취소 또는 연기하고, 체류자는 긴급한 용무가 아닌 한 귀국하도록 권고하는 한편 또한, 나이지리아로부터의 입국자도 다른 3개 국가 입국자와 마찬가지로 검역을 실시하여 입국 시, 발열감시와 입국 후 잠복기(최대 21일) 동안 모니터링을 실시하여 만에 하나 국내 유입에 철저히 대비하기로 했다.
그리고, 아프리카로부터 들어오는 직항 편 뿐만 아니라 외국을 경유하여 입국하는 사람들도 포함하여 검역 체계를 더욱 강화한다. 우선, 4개국에서 직접 입국자 또는 경유 입국자에 대한 검역을, 현재 여행객 다수가 일시에 몰릴 수 있는 일반검역대 검역조사에서 각 해당 비행기 편에 국한된 "게이트 검역"으로 강화하여 최대한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하고, 현지 우리 공관, 항공사, 출입국관리사무소간 협업과 자진신고를 통해 우리나라 국민 중 해당국가 방문 또는 체류자 그리고 해당 4개국 국적자가 입국할 경우 최대한 사전에 정보를 파악할 수 있도록 노력함으로써 입국 단계에서부터 검역을 철저히 실시하고 모니터링한다. 또한 다른 나라 국적자의 경우라도 해당 4개국을 출발하여 경유 승객(transit passenger)으로 국내에 입국하는 경우에는 추적하여 검역 및 모니터링을 실시한다.
그러나 4개국 외 다른 나라 국적자나 우리국민이 4개국 방문 또는 체류 후, 또 다른 나라에 체류하다가 입국하는 경우에 대비해서는, 아프리카 직항편 이외의 비행기에서도 기내방송을 통해 의심 시 자진신고 하도록 안내하고, 신고자에 대해서는 ‘ 건강상태질문서’ 를 징구하고 내려서 검역절차를 받도록 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본부 차원의 방역대책과 더불어 관계부처와 합동하여 더욱 빈틈없는 대응을 추진한다. 유사 시, 탑승객 중 4개국 방문 및 의심 증상 발현자 발견 시에 대비하여 승무원 및 의심증상자용 보호 장비 등을 기내 구비하고 승무원들이 상황에 대처할 수 있도록 안내하며, 해당국에서 수입되는 동․식물을 통한 유입 가능성은 희박하나, 확실한 예방대책 차원에서 더욱 검역을 철저히 시행하고, 특히 수입 수산물의 경우 에볼라 전파 가능성이 없음을 확인·홍보하며, 향후 모든 부처가 국제적인 에볼라 발생 규모 및 확산 정도에 따라서 국제 수준보다 강하게 그리고 선제적으로 적극 대응할 것이라고 하면서 내주 중 감염내과 전문의사와 질병관리본부 역학조사관을 외교부 신속대응팀과 함께 나이지리아로 파견하여 현지 현황을 파악하고, 의심환자가 발생하는 등 상황이 변동하면 즉시 투입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라고 하였다.
정부는, 에볼라출혈열이 첫째, 무증상기에는 전염되지 않고, 둘째, 호흡기 전파가 아닌 혈액, 체액 등에 노출되는 근접 접촉을 통해서 전파되므로 국내에 유입될 가능성은 희박하다고 하면서 국민들이 과도하게 불안해 할 필요는 없다고 강조하고 다만, 서아프리카 4개국(기니, 라이베리아, 시에라리온, 나이지리아)을 방문한 경우, 에볼라환자를 접촉하는 등 위험요인이 있으면서 발열 등 의심증상이 있을 경우에는 즉시 043-719-7777(에볼라대응 핫라인, 질병관리본부)로 신고해줄 것을 당부하고 이러한 환자를 진료한 의료인도 역시 적극적인 신고를 당부했다.
윤용상 기자

 

관련자료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목록

최근글


인기글


알림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