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 분류

- 전국 어디서나, 대리인도 신청 가능하도록 청소년복지 지원법 시행규칙 개정 -

작성자 정보

  • 연합기독뉴스 작성
  • 작성일

컨텐츠 정보

본문

청소년증, 전국 어디에서나 편하게 신청하세요!

- 전국 어디서나, 대리인도 신청 가능하도록 청소년복지 지원법 시행규칙 개정 -

 

여성가족부(장관 김희정)는 ‘청소년증’ 발급 활성화를 위하여 「청소년복지 지원법」시행규칙을 개정, 올해부터 주소지와 관계없이 모든 시․군․구청(읍․면·동 주민센터)에서 본인 뿐만 아니라 부모 등 대리인도 신청 가능할 수 있게 된다고 밝혔다.

구 분

현 행

개 선

신청인

∘ 청소년 본인만 신청

∘ 청소년 본인

∘ 대리인

- 친권자 등 법정대리인, 청소년 기본법 제3조제6호의 시설*에서 청소년을 실질적으로 보호하고 있는 사람

신청 기관

∘ 주소지 시․군․구청(읍면동 주민센터)

∘ 주소지와 관계없이 가까운 시․군․구청(읍면동 주민센터)

* 청소년활동·청소년복지 및 청소년보호에 제공되는 시설

 

청소년증 신청시 청소년 본인은 사진 1매(반명함판)를 지참하여 청소년증 발급신청서(신청기관에 비치)와 제출하면 되며, 대리인인 경우 청소년 사진 1매와 대리인 신분증, 대리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지참하면 된다.

 

청소년증은 9세~18세 이하 청소년을 대상으로 발급되는 신분증으로, 학생․비학생 간 차별 없이 교통수단․문화시설 이용 등에서 청소년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2003년 도입되었다.

 

학생증과 마찬가지로 청소년증을 소지한 청소년은 버스 등 교통 수단, 영화관·미술관·박물관 등 문화시설, 놀이공원이나 체육시설 등에서 청소년 할인을 받을 수 있다.

 

여성가족부는 앞으로도 청소년증이 청소년들에게 보다 많이 활용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관련자료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목록

최근글


인기글


알림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