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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 부담 완화로 행복한 가정 이루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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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연합기독뉴스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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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 부담 완화로 행복한 가정 이루자”

미혼·이혼 한부모 양육비 법률 지원&긴급 양육비 월 20만 원

 

남녀가 사랑을 하여 결혼을 하기도 하지만 서로가 맞지 않든 경제적인 이유든 이혼을 결심하는 사례가 주변에 많이 일어나고 있다. 이혼이 문제가 되는 것이 가정의 파괴를 넘어 한부모 가정의 생계의 어려움도 무시할 수 없다. 이혼의 원인에 따라 남자가 여자에게 생활비를 주는 경우와 여자가 남자에게 생활비를 주는 경우가 있지만 실질적으로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한 이혼의 경우 이혼 상대방에게 양육비를 지원 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 이러한 경우 도움이 되는 정부정책이 있다.

 

이 사업은 이혼 및 미혼 상태에서 아이를 낳아 키우는 한 부모를 대상으로 양육비를 받을 수 있도록 법률적으로 도와주는 것입니다. 만 19세 미만의 미성년 자녀를 키우는 한 부모가 이에 대상이며 상대방으로부터 양육비를 받을 수 있도록 법률 상담을 해주고 소송 및 채권 추심을 도와준다. 또한 최장 9개월까지 자녀 1인당 20만원의 긴급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양육비 채무자의 주소 소득 및 재산을 조사하여 한 부모가 양육비를 받아 생활 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으며 채무자의 재산을 압류하는 등의 조취를 취하기도 한다. 또한 양육비 협상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 전문가가 도와주고 있다.

 

신청은 양육비 이행관리원 홈페이지(www.childsupport.or.kr)에 하거나 직접 방문해서도 할 수 있는데요. 방문 상담은 '사전예약제'로 운영돼서 02-3479-5529로 예약하시면 되고요. 문의사항은 콜센터 1644-6621로 전화하시면 됩니다.

 

임선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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