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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에서 장려금 신청자격이 되는지 확인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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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천석 기자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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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에서 장려금 신청자격이 되는지 확인해보세요”

- 5월 31일까지 근로장려금 및 자녀장려금 신청하세요.

 

경제가 어려워지면서 수입은 점차 줄어들거나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는 이 때에 국세청은 조세특례제한법 '근로 장려를 위한 조세특례'를 근거로 하여 세금 환급의 형태로 근로장려금을 제공하고 있어 화제다. 근로장려금 및 자녀장려금의 신청 자격이 되는지 않되는지 확인을 하여 가계 소득을 조금이라도 보전 받을 수 있는지 점검해 보길바란다. <편집자 주>

 

네이버 검색 순위를 1위를 할 정도로 많은 사람들이 근로장려금 및 자녀장려금에 관심을 갖고 있다.

근로장려금은 정부가 세금을 환급하는 형태로 저소득층 근로소득자의 소득을 보전하고 근로의욕을 고취함과 동시에 소득재분배를 이루기 위해 시행되는 정책이다.

특히 2016년도에는 지난 년도 60세 이상에서 50세 이상으로 조건이 완화되어 더 많은 사람들이 혜택을 볼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근로소득자 뿐만 아니라 사업소득을 가지고 있는 사람도 연간총소득의 조건이 정책에 명시한 기준에 맞다면 신청이 가능하다.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는 자격은 2015년 12월 31일 기준으로 배우자 또는 부양자녀가 있어야한다. 단 부양자녀가 18세 미만이거나, 중증장애인(나이제한 없음)인 경우, 부양자녀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 인 경우 신청할 수 있다.

총소득 기준 금액은 가구의 종류의 따라 차별적으로 적용한다.

단독가구(배우자와 부양자녀가 없는 50세 이상인 가구)는 1,300만원/년, 홀벌이가구는 2,100만원/년, 맞벌이가구(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년 3백 만원 이상인 가구)는 2,500만원/년 이내여야한다.

이들 가구는 1가구 1주택이나 무주택자여야 하며, 가지고 있는 주택 토지 건물 예금 등 재산의 공시가액이 1억 4천 만원 미만이어야 가능하다.

근로 소득자와 달리 사업자의 계산은 ‘업종별 조정률’을 통해 소득을 산출한다. 도매업은 20%, 소매업, 자동차 부품판매업, 부동산 매매업, 임업, 광업, 축산, 어업관련 서비스업, 그 밖의 다른 업종은 30%, 음식점업, 제조업, 건설업, 전기, 가스, 증기, 수도사업은 45%, 숙박업, 운수업, 금융, 보험업, 상품중개업, 출판, 영상, 방송통신, 정보서비스업, 하수, 폐기물처리, 원료재생 환경복원업 등은 60%, 서비스업은 75%, 부동산 임대업, 기타임대업, 인적용역 등 90%의 조정률을 사업소득에 곱한 금액으로 한다.

 

다음 자녀 장려금은 저소득 가구의 자녀 양육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15년도에 도입된 제도로써 가구원 구성, 총소득, 재산, 급여 액등을 고려하여 제공한다. 자녀 장려금의 경우도 자산의 기준이 1억 4천만 원 미만 이어야하며 1가구 1주택이거나 무주택자여야 한다. 또한 부부 합산 연소득이 4천만 원 미만으로 18세 미만의 자녀가 있어야한다. 지원 금액은 50만 원이다.

 

회사원 임 모씨는 “자격 조건들을 꼼꼼히 따져보고 자녀장려금을 신청했는데, 어려운 형편가운데 조금 도움이 될 수 있게 지원 대상자가 됬으면 좋겠다”며 “정부가 나서 저소득 가정에 보조금 명목으로 지원금을 제공하려는 것은 꼭 필요한 사람들에게는 희소식”이라고 말했다.

 

전도사 박 모씨는 “어머니가 4대 보험을 납부하고 있지 않아서 근로장려금 대상자가 될지 모르겠다. 하지만 나와 아내는 자녀장려금의 대상이 될 거 같다”며 “부족한 월급가운데 살아가고 있는데 좋은 정책을 통해 생활이 좀더 안정됐으면 좋겠다”고 전했다.

 

박천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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