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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양문화의 변화와 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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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양문화의 변화와 대책

 

(사)한국행복가족 이사장

변호사 안 귀 옥

 

주변에서 가족문화나 가치관의 차이로 고민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 종래의 대가족에서 벗어나서 핵가족제도가 정착된 지 오래고, 현재의 미성년 자녀를 가진 부모세대들은 자녀에게 노후의 부양을 의존하겠다는 기대를 별로 하지 않는 것 같다. 이런 환경이라면 부모의 자녀에 대한 양육의무도 서구사회와 같이 법률적인 기본적 부양의무인 미성년자까지만 국한하는 것으로 되어야 할 것이나, 아직 우리 부모의 정서는 자녀가 성년이 되어서도 대학등록금은 물론이고, 자녀가 혼인을 할 경우에는 혼인비용까지 감당을 하여야 부모의 의무를 다한 것으로 인식이 되어 있다. 현재 부모세대는 그들의 부모를 부양하고 있어 소위 ‘낀 세대’라는 자조적인 조어가 만들어지기도 했다.

 

이러한 가족구성의 패러다임의 변화는 결국 노후를 자녀와 함께 사는 것이 아니라 부부 두 사람만이 남게 되는 부부중심의 가족제도로 변화하고 있고, 이러한 가족제도의 변화는 부부들의 삶을 어떻게 하면 말년까지 행복하게 살게 할 것인가에 대책을 필요로 하게 되었다. 세간에서는 인간의 수명이 100살이 넘어가는데 어떻게 한사람의 동반자와 평생을 조우하고 사느냐는 이야기를 농담 삼아 심심치 않게 하기도 하지만, 한 배우자와 평생을 해로하든, 새 배우자를 맞아 새로운 삶은 살든 부부중심의 미래를 설계하여야 하는 데는 변함이 없다.

 

노후에 생계를 의지하지도 못할 자녀의 혼인생활까지 책임져야 한다는 생각을 버리지 못하는 한, 부모들은 결국 자신들의 노후대책에 대해서는 그만큼 소홀해 질 수밖에 없고 그 소홀한 대비책으로 말년은 더욱 우울해 질 수밖에 없다. 평생을 직장에서 수고한 대가로 처와 자녀를 부양하였던 남편이 정년 이후의 소일꺼리에 대한 대비를 한 아내들이 몇이나 될까하는 생각에 이르면 더욱 심란해 진다. 이런 저런 걱정꺼리를 만들지 않겠다는 생각으로 요즘은 자녀양육의 부담 때문에 결혼을 하고도 아이를 낳지 않는 부부도 많고, 아예 독신으로 평생을 사는 사람들도 늘어나고 있다. 젊은 부부들 중에는 막상 결혼식을 거하게 올리고도 소위 살아 보고나서 법률상 부부가 될 것인가를 결정하겠다면서 혼인신고를 미루고 사실혼 관계로 지내거나, 아이가 출생한 이후에야 출생신고를 위해서 어쩔 수없이 혼인신고를 하는 경우도 있다.

이는 두 사람이 교제기간에 보여주는 성향이나 태도는 상대방에게 좋은 모습만 보여주기 위한 것이어서, 그 사람의 진짜모습이나 습관을 제대로 볼 수 없다는 데서 비롯된 것이기는 하나, 혼인신고를 하기 전과 혼인신고를 마친 후에 태도가 달라졌다는 부부들을 보면 그것도 최선의 선택은 아닌 듯싶다.

 

급격한 사회변화와 더불어 의료기술의 발달로 100세 시대를 준비해야 하는 우리의 노후의 삶을 감당할 수 있는 제도적, 법적 장치에 대한 대책마련을 바삐 서둘러야 할 때가 되었다.

 

안귀옥법률사무소 / 032- 861- 3300

lawyeran21@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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