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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서적 혼수를 준비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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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서적 혼수를 준비하자

 

(사)한국행복가족 이사장

변호사 안귀옥

 

과거에는 남녀가 만나서 혼인을 하는 루트를 보면 당사자의 성장사나 가정환경 등을 잘 알고 있는

인ㆍ친척이나 친구들이 소위 중매를 서는 경우가 많았지만, 최근에는 남녀의 만남 환경이 너무나 다

양해 지고 있다. 결혼정보업체를 통한 만남은 물론이고 인터넷을 통한 만남, 채팅을 통한 만남 등

정보통신망이 발달하면서 다양한 방식을 통해서 이루어진다. 결혼정보업체 중에서도 특히 음성화된

정보업체를 통해서 배우자를 찾는 사람들은 돈이 많거나 소위 가문이 좋은 사람들이 은밀한 만남을

의뢰하고 있다고 한다.

남녀가 만나는 것은 단지 자연인인 사람이 만나는 것만은 아니다. 그 사람이 자라온 환경, 그를 둘

러싼 인적요인, 경제적 요인, 심리적 요인은 물론이고 성격적인 요인에다 건강까지 두루 살펴보아서

그 배우자가 자기와 맞는 사람인가를 점검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러나 인터넷이나 정보통신을 통해

서 제공되는 그 사람에 대한 정보는 그야말로 극히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학력이나 재력도 그 사람

이 알려주는 내용 이외에 달리 진실성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거의 없고, 상대방은 일반 거래관계

도 아닌 사람과의 만남에서 이러한 자료를 입증할 자료를 요구할 만큼 영악하지도 못하고 실제로

이러한 자료를 요구하게 되면 믿지 못한다는 인상을 주는 것도 피하고 싶을 것이다.

그러다 보니 상당히 많은 부부가 처음 만남에서 제공되었던 이러한 정보들이 혼인 후에 허위라는

사실이 밝혀져서 갈등을 일으키게 된다. 최근에 상담한 사례를 보면 인터넷 결혼정보 회사를 통해서

처음 만나 교제를 하게 된 30세의 여성이었는데 남성이 올린 프로필에는 나이는 32세, 대기업에서

연봉은 7,000만원상당을 받는 연구직 근무자였고, 일류대학교를 졸업한 것으로 표기되어 있었다. 교

제를 하면서 보니 대기업에 근무하는 것도 맞고 연봉도 맞고, 키도 크고 허우대도 멀쩡했다. 이 두

사람은 연애를 시작하였고, 양가에 상견례를 하고는 화려한 결혼식을 치르게 되었다. 그런데 결혼식

을 올린 지 불과 일주일이 채 되지 못해서 남편의 이상한 행동이 목격되기 시작하였다. 이 남자는

퇴근을 하고나면 서재에 들어가서 일을 해야한다면서 컴퓨터에 앞에 앉아서 뭘 하는지 밥 먹을 시

간을 제외하고는 밖으로 나올 생각을 하지 않았다. 신혼의 아내는 남편과 대화를 하고 함께 놀고 싶

어서 남편이 들어가 있는 서재에 노크라도 할라치면 남편은 소스라치게 놀라면서 컴퓨터를 끄곤 하

였고, 아내는 이러한 일이 반복되다 보니 남편이 무슨 일을 하는지가 궁금해서 견딜 수가 없었다.

아내는 남편이 출근한 틈을 타서 남편의 컴퓨터를 부팅시켜 보았다. 뜻밖에도 남편이 접속하고 있

었던 사이트는 음란사이트였고, 남편은 결혼 전부터 이 사이트의 오랜 고객으로 아내와 결혼을 하고

도 이 음란사이트에서 맛들인 재미를 버리지 못하고 지속적으로 접촉을 하고 있었던 것이었다.

아내가 남편이 음란사이트에 접속해서 자위행위를 하면서 상대방 여성과 음란한 내용의 메일과 사

진교환 등을 하는 사실을 확인하고는 너무나 당황한 새신부가 남편에게 항의를 하였더니, 연애시절

의 그 다정다감하고 따뜻한 남편의 얼굴은 갑자기 일그러져서 흉측한 얼굴모습으로 변하더니 “그래

서 내가 외도를 했냐? 밖에 나가서 애를 낳아왔냐?’는 원시적인 항변을 하면서 남편 몰래 자기 컴

퓨터를 열람한 아내에게 거꾸로 책임을 뒤집어씌우면서 개인정보통신법위반으로 고소하겠다고 협박

을 하더란다.

이 남성의 경우에 무엇이 문제인가? 돈이 없는 것도 아니고 배운 것이 부족한 것도 아니고 무슨

열등의식이 있을 만한 것도 없어 보이고 무엇이 이 남성으로 하여금 인터넷 음란물 중독에 빠져들

게 만들었을까? 그 중독증세는 결혼이후에도 고쳐질 수 없는 고질적인 것이 되었는가? 결론은 결혼

이란 두 부부사이에 혼인생활을 유지하기 위한 최소한의 책임과 의무를 다하겠다는 계약이라는 생각

을 하지 못한다는 것으로 본다. 결혼이 그저 경제적인 조건과 외형적인 조건만 맞으면 남녀간의 혼

인이 성적인 해소를 위해서 하는 것이라고 생각할 때 결혼에 대한 책임감이 약해지는 것이 아닌가

싶다. 모름지기 결혼을 하고자 하는 자는 결혼에 대한 의미와 결혼생활에 대한 여러 가지 요건들에

교육 일명 결혼예비교육이라도 받아야 한다. 이러한 교육을 통해서 결혼생활에 필요한 심리적인 정

서적인 혼수를 마련해서 혼인을 한다면 쉽게 혼인생활을 끝내려는 생각도 줄일 수 있다고 본다. 그

리고 이런 결혼교육은 초등학교에서부터 교과 과정에 넣어서 의무적으로 시행되어야 한다.

 

안귀옥법률사무소 / 032- 861- 3300

lawyeran21@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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