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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광장의 원래 목적대로 광장이 사용되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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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천석 기자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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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광장의 원래 목적대로 광장이 사용되길”

서울광장 사용신고에서 사용허가로 개정해야.

 

서울광장은 주변에 역사 문화자원들이 산재하고 있어 역사성과 상징성이 짖은 공간으로 주변에 시청과 호텔 등 국제적인 업무를 보는 사람들과 관광객들이 많으며 서울 행사 및 기타 행사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다.

 

하지만, 서울광장조례개정을위한운동본부(이하 운동본부) 이러한 지리적 문화적 중심 광장에서 퀴어축제와 같이 비윤리적이고, 반사회적인 집회가 ‘신고제’라는 이유로 개최되는 것에 대해 서울시에 개정을 요청하고 있다.

 

동성애자들은 지난 2015년과 2016년 ‘문화축제를 위한 사용신고서’를 서울시에 제출하고

이 곳 서울광장에서 퀴어축제를 개최했다. 한국 사회 관습상 ‘이성애’를 일반적이다고 여기고 있는 것에 반해 퀴어 축제는 ‘동성애’도 사랑이라는 사랑의 기준이고 인권이라고 강조하며 일반시민 및 종교인들에게 비판을 받았다.

 

게다기 퀴어 축제는 성적으로 문란하고 자극적인 요소들이 많이 포함되어 있어서 검찰의 수사를 받은 적이 있다. 지난 2015년 6월 28일 퀴어동성애축제에서 몇몇 신원 미상의 사람들이 알몸을 지나치게 노출해 ‘경범죄처벌법’을 위반하여 기소처분을 내렸었다. 이는 국가기관에서 명백하게 범죄행위라는 것을 증명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신희 대표는 보도자료에서 “이러한 반사회적이고 비윤리적인 집회가 서울광장에서 다시는 개최되어서는 안되며 이를 위해 서울광장조례개정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서울광장은 허가제가 아닌 ‘신고제’로서 사용신청서를 제출하면 우선적으로 사용승인이 난 것으로 본다”고 설명했다. 문제는 여기에서 발생한다. 서울광장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제 6조에 의하면 ‘시장은 제 5조의 사용신고가 있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수리하여야 한다’라고 기제 되어 있다. 이어‘다만 광장의 조성목적에 위배되거나 다른법령 등에 따라 이용이 제한되는 경우, 시민의 신체, 생명 등에 침해를 가할 우려가 예상되는 경우에는 ’열린광장운영시민위원회의 의견을 수렴한뒤 신고를 수리하지 않을 수 있다‘라고 기 되어있다. 문제는 열린광장 운영시민위원회 회원들은 서울시장이 임명하고 있으며, 시민들의 불평 및 민원 신청에도 열린광장운영시민위원회 회의가 열리지 않는 경우도 있다. 이에 이 대표는 “이러한 신고제도를 허가제로 전환하고, 광장운영시민위원회와 관련된 내용은 삭제 해야하며, 광장사용신청을 받은 서울시장은 접수받은 내용을 48시간 안에 신고수리여부를 통지해야 한다는 법령에서 48시간의 조건을 삭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천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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