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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칼럼 | 외쳐야만 하는 인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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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박미란 부회장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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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박미란 인천여성의전화 부회장 1961년 도미니카 공화국의 파트리아, 미네르바, 마리아 테레사 세 자매가 독재에 항거하다 11월 25일 곤봉에 맞아 피살된 사건을 기념하여 1981년 라틴아메리카 여성들이 가진 모임에서 11월 25일을 ‘세계여성추방의 날’로 지켜져 왔다. 1989년 12월 4일은 캐나다 몬트리올에서 14명의 여대생이 ‘여자라는 이유만으로’ 한 남자에게 의해 집단 살해된 날이며 12월 10일은 세계인권선언기념일이다.

1991년 세계여성운동가 23명이 미국 뉴저지 주 여성지도력센터에서 ‘여성, 폭력, 그리고 인권’을 주제로 세미나를 갖고 11월 25일부터 12월 10일까지 ‘여성폭력추방주간’ 16 Days of Activism Against Violence Women 으로 하여 이 기간 동안 여성에 대한 폭력을 추방하기 위한 활동을 전개하기로 하였다. 그리고 유엔총회에서 1999년 세계여성폭력추방의 날 International Against Violence Women을 공식 인정하였다.

국내에선 1992년부터 한국여성단체연합이 세계여성폭력추방주간 기념 제1회 성폭력추방주간을 선포하여 여성에 대한 폭력이 없는 날, 여성에 대한 폭력을 종식하는 날로 기념해 왔습니다. 이후 여성단체에서는 지속적으로 이 기간에 여성폭력에 대해 알려내고 종식에 대해 외치고 있다.

얼마 전의 소위 조00 사건을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이 사건에서 모두가 분노하였고 정부대책도 적극적으로 보입니다. 이 사건을 바라볼 때 여성에 대한 폭력으로 보기 보다는 아동성폭력으로 분리시키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에 연관된 두 가지의 글을 소개합니다.

“성폭력이 sex에 대한 폭력이 아니라 gender-sexuality에 대한 폭력이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 성폭력 피해자의 98%이상이 여성이며 그래서 성폭력은 여성폭력의 문제이다. 아동성폭력의 피해 대상도 절대적으로 여성이다. 아동은 무성적 존재가 아니다. 아동성폭력을 여성에 대한 성폭력의 문제와 별개로 구분해서는 대처하려는 정부정책은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다. -- 물꼬 119호 시론에서/ 김성미경”

“아동성범죄자에 대한 양형기준을 상향조정 하겠다”는 정부와 더불어 그동안 같은 목소리를 낼 수 없을 것 같던 여당과 야당 또한 이구동성으로 아동성범죄자 처벌의지를 적극적으로 말하고 있다. 아동성범죄를 줄이고자 하는 다양한 노력들은 환영할만한 일이지만, 한편으로는 왜 유독 아동 대상 성범죄에만 신경을 쏟는가하는 의문을 떨치기 힘들다. 아동은 보호받아야 할 대상이며, 피해의 경험을 안고 살아가야 하는 시간이 길기에 아동 성폭력 가해자는 당연히 엄벌에 처해져야 한다. 그러나 성인이라고 해서 피해의 깊이와 고통이 작다고 말할 수 없다. 우리 사회가 유독 다른 ‘모든’ 성폭력 범죄를 포괄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인지 자문해보자. 혹시 우리는 여전히 성폭력에 대한 뿌리 깊은 통념에 발을 담그고 있는 것은 아닌지, 지금도 여전히 성폭력 사건의 ‘순결한’ ‘진짜’ 피해자는 ‘따로 있다’는 의식을 갖고 있는 것은 아닌지. -- 한국여성의전화 「논평」 성찰의 시간, 애도의 시간, 기억의 시간 중에서

외쳐야만 되는 여성인권 미개국의 수준에서 벗어나려면 국가정책을 담당하는 사람들의 통합적인 인식이 무엇보다 요구되는 시점이라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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