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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여성취업지원기관 역량강화와 세부프로그램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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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리라 기자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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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발전연구원(원장 홍종일)에서 ‘인천시 여성취업지원정책의 현황과 발전방안’(연구책임 홍미희 여성정책센터장)에 대한 연구보고서가 출간되었다.

이 보고서는 인천시에서 시행되고 있는 주요 여성취업지원정책의 현황, 효과, 문제점 및 개선방안에 대한 연구로써, 현재 인천시에서 경력단절여성들의 재취업을 돕기 위해 운영되고 있는 ‘여성새로일하기센터’를 이용하고 있는 여성들과 여성취업지원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실무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와 심층인터뷰를 실시하였다.

조사결과, 현재 비취업 여성 응답자의 대부분(87.1%)이 과거에 직업을 가졌던 경험이 있었으나 출산, 육아 등으로 직장을 그만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새로일하기센터를 이용하는 여성응답자의 94.2%가 취업을 희망하고 있어서 이들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이 매우 절실한 것으로 나타났다. 여성들의 취업 욕구는 매우 높았지만, 구직활동을 적극적으로 하고 있지 않은 경우가 많았고, 노동시장에서 실질적으로 받을 수 있는 임금보다 더 많은 임금을 기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서, 여성들의 취업욕구와 취업현실 사이에는 격차가 있었다. 여성들은 ‘개인경력이나 자격요건 부족’, ‘나이에 대한 편견’, ‘일자리 부족’, ‘가족들의 이해 부족’ 등의 요인을 취업장애요인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여성의 취업을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정책을 묻는 질문에 비취업 여성들은 1순위로 ‘취업관련 교육 강화(응답자의 29.9%)’, 다음으로는 ‘여성이 일할 수 있는 직종 개발(28.3%)’이었다. 취업지원 업무 담당자들은 현재 추진되고 있는 여성취업지원 사업 중 ‘취업상담’이나 ‘직업의식교육’ 등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긍정적으로 평가한 반면, 주부들의 현장경험을 강화하기 위한 ‘주부인턴제’의 효과에 대해서는 다른 항목에 비해 낮은 평가를 내렸다.

이러한 조사결과를 볼 때, 인천시 여성취업지원정책은 여성취업지원기관의 역량을 강화하고, 세부프로그램을 보완 및 확대하는 방향으로 발전되어야 한다.

첫째, 여성새로일하기센터가 전문성을 갖추어 운영될 수 있도록 지원이 확대되어야 한다. 신규인력에 대한 퇴직금 적립, 공간 마련 및 일반 인력관리 등에 추가적으로 소요되는 비용뿐만 아니라, 센터의 취업상담사 및 직업상담사의 인건비 지급수준을 높이고, 지속적인 재교육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전문성이 확보되어야 한다.

둘째, 인천시에서 운영되고 있는 여성취업지원기관이 개별 기관의 특성을 살릴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여성의 광장의 경우 어학과정 및 IT 교육과정과 연계될 수 있는 직종을, 여성문화회관 같은 경우 문화적 자원을 활용할 수 있는 방식으로 특화가 가능하다.

셋째, 지역 대학 및 교육훈련기관과의 연계 강화하여 취업에서 인적 네트워크와 다양한 정보 교환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대학과 평생교육기관, 기타 교육훈련기관과의 연계가 더욱 활성화 될 필요가 있다.

넷째, 인천지역의 인력수요와 여성들의 욕구를 고려하여 여성유망직종을 발굴할 필요가 있다. 지역의 산업특수성과 인력수요를 고려한 여성유망직종을 개발하기 위한 연구를 지원해야 한다. 이와 동시에 전통적 ‘여성 직종’을 넘어서 노동시장의 성별분리를 완화시킬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 이를 위한 체계적 지원이 필요하다.

다섯째, 지역맞춤형 직종 모델 개발을 위해 인천지역의 산업 및 고용특성에 대한 체계적인 연구에 기초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수요자 특성을 고려하여 개발될 필요가 있다. 비취업여성은 연령별, 학력별 분포나 경력단절기간에 있어서 다양한 그룹이며, 그에 따라 원하는 취업분야도 상이하고, 일자리를 선택할 때, 출퇴근 거리나 근로시간 등을 중요하게 여기므로, 이런 특성을 고려하여 지역맞춤형 직종을 개발하여야 한다.

여섯째, 재취업을 원하는 여성들의 경우 자신감의 결여, 직업의식의 부족 등 취업 전 단계에서 극복해야하는 어려움이 있으므로, 현재 시행되고 있는 직업의식교육을 더욱 강화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현재 시행되고 있는 주부인턴제 사업은 파견 분야 및 근무조건에 있어서 많은 문제점이 있지만, 여성들이 현장경험을 익힐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효과가 있으므로 주부인턴제의 조건을 개선하고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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