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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칼럼|이주여성폭력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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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박미란(인천여성의전화 부회…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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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 베트남 신부 후안마이 씨가 남편에게 살해당한 지 3년, 또 한 명의 베트남 신부 탓티황옥 씨가 살해당했다. 후안마이 씨 사건 이후 이주여성긴급전화센터가 설치되고 국제결혼중개업체를 신고제에서 허가제로 전환했지만 이번 탓티황옥 씨 살해 사건을 막지는 못했다. 후안마이 씨의 남편 장씨는 평소 술 문제가 있던 터, 사건 당일도 회식 자리에서 술을 마시고 들어왔고, 감금 생활처럼 결혼 생활을 두 달째 하고 있던 후안마이 씨가 편지를 써 놓고 가방과 여권을 들고 있는 것을 보고 옷을 모두 벗기고 가슴과 복부를 차 늑골 18개를 부러뜨려 죽였다. 같은 해 대구에 살던 베트남 여성 레티김동 씨는 집에서 탈출하려고 커튼으로 만든 밧줄을 타고 내려오다 추락사했다. 2010년 탓티황옥 씨는 한국에 온 지 8일 만에 정신 병력을 가진 남편에게 살해 되었다.

2009년 1월에 남편을 살해한 혐의로 4년형을 선고받고 복역 중이던 캄보디아 이주여성 초은 씨가 얼마 전 광복절 특사로 풀려났다. 임신 3개월이었던 당시 남편이 술자리에서 집에 가자고 말한 초은 씨에게 욕설을 퍼붓고 택시부터 시작된 폭행이 아파트에 돌아 온 뒤까지 계속되었다. 도움을 청했지만 별 수가 없었다. 남편이 배를 가격했을 때 초은 씨는 칼을 집어 들었고, 계속 되는 폭행에 맞서 남편 복부에 칼을 꽂았다. 4일 후 남편이 죽고 초은 씨는 수감되었었다. 초은 씨는 가슴 아팠던 한국의 삶을 뒤로 하고 24일에 비행기를 탔다.

가정폭력으로 수감되어 있는 이주여성도 베트남 여성뿐만이 아니라 다양하게 있고, 가정폭력을 경험한 여성도 상당하다. 2008년 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가 발간한 <적응과 폭력사이에서>에 따르면, 폭력을 당한 경험이 있느냐는 질문에 이주여성 470명의 53.6%가 응답하지 않았고, 경험이 없다고 명확히 답한 경우는 24.2%에 그쳤다. 22.2%가 가정폭력을 경험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물건을 던지거나 부쉈다(10.1%)’가 가장 많았고, ‘모욕적이거나 비하하는 말로 괴롭혔다(9.8%)’, ‘손으로 때리거나 발로 찼다(6.1%)’, ‘신원보증을 해지하여 본국에 돌려보내겠다고 위협했다(5.8%)’, ‘때리겠다고 위협했다(5.2%)’, ‘원하지 않는 성행위 강요’와 ‘변태적 성행위 강요’도 3.8%를 차지했다.
이주여성긴급지원센터의 가정폭력상담건수에서 보면, 2007년에 1,674건이던 것이, 2008년에 2,315건, 2009년에는 3,500건이 넘는다. 그러나 이 숫자로도 파악되지 않는 신체적, 정신적 폭력, 파악조차 힘든 폭력이 너무나 만연하다는 것이 맞다고 본다.

결혼부터 중개업체에 의해 여권관리를 남편이 하게하고, 서류를 도용해 원하지 않는 남자와 강제로 결혼생활을 하게 하는 것, 강제 낙태를 시키는 것, 남편의 이력이나 월급을 거짓으로 하여 결혼을 성사시키기에 바쁜 중개업체들의 만행은 여전하다. 게다가 반값으로 결혼 희망자들을 꾀는 미등록 업체로 인한 피해도 상당하다. 올 하반기에 개정되는 ‘결혼중개업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결혼정보업체의 신상 정보 제공을 더욱 강화할 방침이다. 중개업자들은 다른 일을 하면서 부업처럼, 아르바이트처럼 행하고 있어 가족도 모르는 경우가 많다. 또한 중개업을 하면서 자신도 쉽게 여성을 신부로 사 들여와 또 쉽게 이혼하고 또 이주여성을 아내로 두는 경우를 반복 반복하는 사람도 있다.

지역사회에서 이주여성의 거주지를 파악하고 보호하는 일이 필요하고, 지역주민들과 교류하는 것이 절실히 필요하다. 또한 현재 결혼실태, 중개업체와 남편들의 상황을 면밀히 파악하여 무자비하게 자행되는 폭력은 꼭 막아야 하는 것이 급선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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