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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확한 약복용으로 국민건강 지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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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리라 기자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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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 처방 및 조제 지원서비스(DUR) 전국 확대 실시
의약품 안전성 관련된 정보 의사·약사에게 실시간 제공

보건복지부(장관 진수희)는 지난 1일부터 전국 병의원, 약국을 대상으로 의약품 처방 및 조제 단계에서 ‘함께 먹어서는 안 되는 약’(병용금기), ‘중복으로 먹는 약’(중복처방) 등 안전정보를 실시간 확인할 수 있는 DUR을 단계적으로 확대 실시한다고 밝혔다.


DUR(Drug Utilization Review)은 의약품 처방ㆍ조제 시 병용금기, 연령금기, 임부금기 등 의약품 안전성과 관련된 정보를 의사 및 약사에게 실시간으로 제공하는 서비스다. 병용금기는 두 가지 이상의 의약품을 함께 사용할 때 한 의약품의 작용으로 다른 의약품이 영향을 받아 매우 심각한 부작용의 위험이나 약효의 감소로 인한 치료 실패가 우려되어 같은 환자에게 동시에 처방․조제되어서는 아니 되는 의약품의 조합을 말하며 연령금기는 약물의 흡수, 분포, 대사, 배설능력 혹은 성장과정에 미치는 영향 등으로 인해 일부 연령대(소아 등)에서 심각한 부작용을 유발하거나 안전성이 확보되지 않아 처방․조제되어서는 아니 되는 의약품이다. 임부금기는 태아에게 매우 심각한 부작용을 유발하거나 유발할 가능성이 높으므로 치료의 유익성이 위해성을 더 상회한다는 명확한 임상적 근거 또는 사유가 없으면 임부에게 처방․조제되어서는 아니 되는 의약품이며 기타는 안전성 관련 급여중지 및 저함량배수처방조제 의약품 등을 말한다.
2011년 3월 31일까지 전국 의원·약국으로 확대하며, 병원급 이상은 2011년 12월 31일까지 확대 실시할 예정이다. 2008년 4월부터 실시하고 있는 기존 서비스는 의약품 안전정보를 처방전 내에서만 확인할 수 있었으나, 금년 12월부터 실시하는 서비스는 ‘다른 병의원의 처방전 간’, 병원이나 종합병원인 경우 ‘다른 진료과목의 처방전 간’ 안전정보를 실시간 확인할 수 있도록 기능이 대폭 개선되었다. 경기도 고양시는 지난 2009년 5월부터, 제주도는 지난 2009년 11월부터 시범사업 실시 중이다.
아울러,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처방의약품(비급여 의약품) 정보도 금번 서비스 대상에 포함하여 제공한다. 향후에도 의약품 등의 안전 정보, 적정사용 정보를 지속적으로 추가 제공할 계획이다. 

 DUR은 처방ㆍ조제시 의약품을 입력하면 처방전내 확인과 동시에 처방전간 확인을 통해함 함께 먹어서는 안 되는 약, 중복으로 먹는 약 등이 있는 경우, 의사ㆍ약사의 컴퓨터 화면에 알림창으로 정보를 제공한다.
전국으로 DUR이 원활하게 확대될 수 있도록 2010년 7월부터 소비자단체, 의ㆍ약단체가 참여하는 「DUR 전국확대 추진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으며, 사용자 교육ㆍ국민 홍보 등을 실시하고 있다. 향후, 고객센터 운영, 법률 근거 마련 등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여 나갈 것이다.
금번 DUR 확대 실시를 통해 의약품 부작용을 사전에 예방하고, 중복 투약이 줄어들어 국민건강 증진은 물론 의료비 절감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였다.
특히, 보건복지부는 DUR의 성공적인 정착을 위해서는 병의원 및 약국 등의 적극적인 참여와 더불어 국민 한분 한분의 관심과 협조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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