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 분류

성폭력 피해자, 국민임대주택 우선 입주

작성자 정보

  • 이리라 기자 작성
  • 작성일

컨텐츠 정보

본문

친족 관계에 의한 성폭력 피해자 및 그 가족 주거 지원
지원 통해 친권상실선고 청구 의무화한 법 실효성 확보


절대 일어나서는 안 되는 친족관계 성폭력 범죄 발생률이 안타깝게도 매년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다. 2007년 2.19%에서 2010년 3.94%로 증가하였으며, 동거친족의 경우 또한 255명에서 446명으로 증가세를 나타내고 있다. 친족관계에 의해 성폭력 피해를 입은 아동․청소년 특히 동거친족에 의해 피해를 입은 자들은 가해자와 함께 머무를 수 없어 집을 나와 살아갈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이게 된다.


이에 성폭력피해자 및 그 가족에 대한 정부 차원의 주거지원 방안으로 국민임대주택 우선 입주혜택을 부여하기로 했다.
이번 우선 입주혜택은 친족 관계에 의한 성폭력피해자의 경우 가해자가 있는 집에 머물 수 없어 집에서 나와야 하나, 마땅한 주거지가 없는 경우가 많아 정부 차원의 주거를 지원하기 위하여 추진되었다.

우선 입주권 부여 대상주택은 국가ㆍ지방자치단체ㆍ한국토지주택공사 또는 지방공사가 건설하는 국민임대주택으로, 입주 대상은 친족관계 아동․청소년 성폭력피해자 또는 그 피해자를 보호하는 가족<친족의 범위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친족관계에 의한 강간등)에 따라 4촌 이내의 혈족 및 인척으로 하고, 가해자와 피해자가 동거할 경우로 한정>, 아동·청소년 성폭력피해자 또는 그 피해자를 보호하는 가족으로서, 성폭력피해자 보호시설에 6개월 이상 입소했거나, 아동청소년 전용쉼터에 1년 이상 입소 또는 주거지원시설(그룹홈)에 2년 이상 입주한 피해자이다.
이러한 국민임대주택 우선 입주혜택은 국토해양부의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이 시행된 지난 l일부터 적용되고 있다.

성폭력피해자 보호시설은 전국 19개소, 아동·청소년 전용쉼터는 2개소, 가정폭력·성폭력피해자 그룹홈은 전국 5개 지역 54호이며 2011년에 3개 지역 30호를 추가할 계획이다.
이러한 주거 지원을 통해 검사의 친권상실선고 청구를 의무화한 법(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4조)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언론노출을 우려하여 타 지역으로 이사하기를 원하는 아동 성폭력피해자 주거를 지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임대주택 관련 규정인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국토해양부)’ 개정을 통해 이루어진 이번 우선입주혜택은 친족 성폭력피해자들에 대한 보호시설 퇴소 이후 정부 차원의 안정적인 주거지원 방안의 일환이며, 친족 성폭력피해자 외에 아동청소년 성폭력피해자 및 그 피해자를 보호하는 가족도 지원 대상에 포함된다.

여성가족부 조진우 권익증진국장은 “친족 및 아동청소년 성폭력 피해자들에게 국민임대주택 우선 입주권을 부여하는 제도 시행으로 피해자들의 자립을 위한 주거지원에 큰 보탬이 될 것”이라면서, “향후 제도 운영과정을 지켜보면서 지원대상과 절차 등을 지속적으로 보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관련자료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목록

최근글


인기글


알림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