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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폭력·성폭력 피해여성에게 임대주택 지원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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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리라 기자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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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4월부터 가정폭력ㆍ성폭력 피해여성들의 자립을 지원하기 위한 ‘폭력피해여성 주거지원사업’이 실시된다.

이 사업은 국토해양부의 협조로 주택공사에서 매입한 임대주택 일부를 여성부에서 별도 물량으로 확보하여, 폭력 피해여성과 그 가족들이 공동으로 생활할 수 있도록 그룹홈을 제공해 주는 사업이다.

2008년 7월 서울, 부산에서 20호의 임대주택으로 시범 실시한 데 이어 이번에는 인천, 강원(원주), 충북(청주) 등 3개 지역을 추가로 선정하여 모두 50호의 임대주택을 그룹홈으로 운영, 100세대 이상의 피해여성을 지원할 계획이다.

인천광역시에서는 푸른희망담쟁이가 운영주체가 되었다. 인천지역의 폭력피해여성 주거지원사업은 주공인천지사에서 공급물량 10호를 받았으며 3월부터 본격적인 사업 준비를 하고 있다. 입주자 신청을 받은 후 4월에는 공급된 임대주택으로 입주를 하게 될 것이다.


■ 임대 기간 : 2년 원칙, 1차에 한해 2년 연장 가능
■ 입주 방식 : 그룹홈의 취지에 따라 임대주택 1호당 2가구 이상 입주 원칙
■ 임대보증금 및 관리비
  - 입주자는 임대보증금 면제(운영기관에서 부담)
■ 입주 시 호당 입주자 부담금 700천원 이내 1회 납부(퇴거 시 반납)
  - 관리비 및 각종 공과금은 입주자가 부담
    관리비는 인근 영구임대아파트 관리비 수준으로 책정
■ 입주 우선순위
  - 제1순위 : 보호시설 입소 중인 자로서 입주자 선정일 현재 입소기간이 5개월 이상인 자
  - 제2순위 : 만 10세 이상 미성년 남자 자녀를 동반하여 보호시설 입소가 곤란한 자 (보호시설장의 추천을 받은 자에 한함), 보호시설에 5개월 이상 입소 후 퇴소한지 1년 미만인 자
  - 제3순위 : 보호시설 입소중인 자로서 입주자 선정일 현재 입소기간이 5개월 미만인 자(입소기간이 장기간인 자 우선)
  - 제4순위 : 보호시설 미 입소자 중 다음의 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수급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시행령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차상위계층
     ▪ 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규칙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보호대상 모․부자가정
     ▪ 장애인복지법 제29조의 규정에 의하여 장애인등록증이 교부된 자(정신지체인․정신장애인 및 제3급 이상의 뇌병변장애인의 경우에는 그 배우자 포함)

입주자 선정에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 입주신청자를 대상으로 운영기관별로 구성된 「입주자선정위원회」에서 입주자를 최종 선정하게 된다.

자세한 사항은 ☎ 441-1366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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