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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 안전식품 파는 곳 한눈에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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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연합기독뉴스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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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식생활안전관리특별법 및 시행령 개정안 국회통과
대형마트에서도 어린이기호식품 우수판매업소 설치 가능

지난달, 「어린이식생활안전관리특별법」 및 동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하였다.
현재는 ‘어린이식품안전보호구역’ 내에서만 ‘어린이 기호식품 우수판매업소’를 지정할 수 있으나 앞으로는 어린이기호식품 판매가 많은 대형마트, 백화점 등 대형 매장에서도 일정한 구역 또는 판매소를 설치하여 위생적이고 안전하며 고열량․저영양의 정크 푸드(열량은 높지만 영양가는 낮은 패스트푸드·인스턴트식품의 총칭)를 팔지 않을 경우 ‘우수판매업소’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였다.(법개정)

또한 ‘우수판매업소’의 확대 및 활성화를 위해 일정기간 출입․검사․수거 등을 면제하는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도 포함되었다.(법개정)
‘어린이식품안전보호구역’에서 조리․판매업소의 위생 및 안전한 식품을 진열․판매하도록 계도하는 ‘전담관리원’을 지정․운영하는데 드는 경비를 국고로도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다. 종전에는 식품진흥기금에서만 지원할 수 있어 지방자치단체의 기금 여력에 따라 계도 활동이 저조할 수 있었다.(법개정)

‘우수판매업소’, ‘품질인증식품’ 및 ‘건강친화기업’의 영업자 변경 등을 신고만으로 지정이 승계가 될 수 있도록 간소화 하였다. 종전에는 신청 및 심사를 통해서만 승계가 가능하였다.(법개정)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관련해서는 각 시․군․구 집단급식소의 위생 및 영양관리 지원을 위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의 운영을 2012년부터 ‘정부출연 연구기관’, ‘한국보건산업진흥원’, ‘식품․영양학과가 설치된 대학 등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였다.(시행령개정)
기존에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는 「학교급식법」에 따른 ‘학교급식센터’와만 통합․운영할 수 있었으나 법 개정에 따라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보육정보센터’와도 통합운영을 할 수 있도록 하여 ‘보육정보센터’를 통해 5,400여 보육시설, 약 41만 명이 전문적이고 체계적으로 안전과 영양관리를 지원받을 수 있게 되었다.(법개정)

이밖에도 어린이기호식품의 혼합음료 중 주로 성인이 섭취하는 숙취해소음료 또는 섭취계층이 명확하지 않은 혼합음료는 성인용임을 제품에 표시하거나 광고를 할 경우 어린이기호식품에서 제외하여 기업체의 생산․판매활동의 애로사항을 해소하였다.(시행령개정)
대형 매장에서의 ‘우수판매업소’ 지정 및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와 ‘보육정보센터’의 통합운영 등의 법개정 사항은 이번 정기국회를 통과하면 2012년부터 시행될 예정이고, 급식관리 위탁운영기관에 관한 사항 및 성인이 주로 섭취하는 혼합음료의 어린이기호식품 예외 등에 관한 시행령 개정사항은 대통령의 재가를 거치면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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