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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사회의 양성평등 시각차 극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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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리라 기자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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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도 사단법인 무지개 토론회 개최

사단법인 무지개(이사장 진유신 목사)는 우리사회의 양성평등 시각차를 극복하여 건강한 가정과 사회를 조성하기 위해 지난달 26일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 국제회의장에서 ‘우리사회의 양성평등 시각차 극복’이라는 주제로 2012년도 사단법인 무지개 토론회를 개최했다.
먼저, 진유신 이사장은 인사말을 통해 “많은 가정이 무너지고 더 이상 가정이 쉼을 얻는 안식처가 되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며 “양성평등이 이루어져야 건강한 가정과 사회를 이룰 수 있기에 이 토론회를 통해 사회를 깨우고 가정을 살릴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란다”고 전했다.
김선주 교수(인천KCEM보육교사교육원)는 ‘양성평등 교육의 필요성과 과제’로 주제발표를 이어나갔다.
김 교수는 “성차별은 남녀가 한 인간으로서 동등해야하는 헌법상의 평등 원칙에 위배될 뿐 아니라 인적지원의 비효율적 사용으로 경제성장을 비롯한 사회, 문화 등의 다양한 측면의 국가 발전에 저해가 되며 소통과 화합을 방해하므로 반드시 사라져야 하고 시정되어야 하는 문제”라며 “양성평등이란 남녀가 성에 의해 차별받지 않는 것을 의미하며 같은 지위를 가지고 동등한 존재가 되게 하는 과정, 혹은 국가, 정치, 경제, 사회문화적 발전에 기여하기 위한 잠재력, 결과로부터 혜택을 받도록 하기 위해서 남녀가 동등한 조건을 가지도록 하는 것을 의미한다”며 양성평등을 향한 가장 시급한 과제는 인간의 행동을 변화시키는 가장 큰 원동력이 사고와 가치체계이므로 인간의 사고와 가치체계를 변화시키기 위한 교육이 필요하다고 했다.
또 김 교수는 “우리나라의 양성평등 문화 정착의 가장 큰 방해요인은 가부장제에 의한 남아선호사상으로, 사회 전반에 걸쳐 비효율을 초래하고 여성의 능력개발과 지위향상과 같은 여성정책에도 매우 큰 방해요인으로 작용하게 되었다”며 “세계경제포럼이 발표한 2009년 성 격차 보고서에서 한국의 양성평등지수가 조사대상 134개국 가운데 115위 기록, 한국여성의 정치적 권한지수는 세계 최하위로 18대 여성 국회의원은 전체의 13.7%에 불과하고 장관은 2명뿐”이라며 여성인력이 우리 사회에서 제대로 활용되지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중요한 의사결정지위에 여성의 참여도가 낮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성차별과 의식개선을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양성평등교육의 필요성이 부각되기 시작했다고 전한 김 교수는 개인적 차원의 필요성은 자존감 및 긍정적 자아상 확립, 유연한 사고와 적응력으로 인간관계 능력 향상, 인간의 행복한 삶을 영위하는 근본이 되는 정신 건강에 필요, 창의력 개발 및 다양한 능력개발을 위해 필요하다고 설명했고, 사회적 차원의 필요성은 사회문제 발생을 축소시키기 위해, 사회의 소통과 화합을 위해, 노동력의 효율적 활용으로 인한 경제발전을 위해 그리고 국가 경쟁력 제고에 필요하다고 덧붙여 전했다.
마지막으로, 김 교수는 “양성평등이 실현되기 위해서는 공무원뿐만 아니라 일반 국민의 성인지력 향상도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으며, 국가 차원에서의 교육이 반복적,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기가 어려우므로 관련단체나 조직의 양성평등에 대한 관심으로 지속적이고 꾸준한 교육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뜻을 밝혔다.
이어 조인숙 원장의 진행으로 토론발표가 시작되었다. 먼저 신숙영 원장(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인천지부)은 ‘양성평등교육의 필요성과 과제’에 관해 말하면서 사회전반 특히 소외되고 어려운 자들의 행복한 삶을 위한 양성평등의 종합대책안을 마련하여 정책의 효과성을 제고하고 입법방향을 제시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전했으며, 최장열 관장(숭의종합사회복지관)은 ‘양성평등 교육의 필요성과 과제 토론자료’에 관해 전하면서 사람을 사람답게 하고 사회를 사회답게 하는 가치는 바로 당사자의 자주성과 지역사회의 공생성이라며 남자이던 여자이던 사람은 누구나 자신 삶의 주인으로 살아야 하고 더불어 살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홍애경 교수는 ‘사회복지의 시선으로 본 여성과 성적소수자의 성평등’이라는 주제로 여성 및 성적소수자 자신을 시민으로 자각하고 여성의 문제뿐만 아니라 시민들의 이익과 공공성을 위한 일상의 문제해결을 위해 연대의식을 갖고 실천해야 하며, 이 과정에서 가부장제로 인한 노동시장의 불평등으로 인한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을 것이고 이러한 시민적 실천은 법적·제도적 차원에서 문제해결은 물론이고 관행적인 문제들을 해결로 이끌어 나가야 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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