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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폭력근절, 함께 무엇을 해야 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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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박미란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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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박미란 회장(인천여성의전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제발 저희 아버지 손이 사라지도록 해 주세요.’ 이는 30년 동안 가정폭력에 시달리던 김00씨 딸이 초등학교 6학년 시절 어머니를 폭행하는 아버지를 보며 일기장에 쓴 기도입니다. 지금은 다 자란 그녀들이 얘기합니다. ‘하루라도 일상적인 삶을 살아보는 것이 저의 소원입니다’라고.

성폭력특별법 19년, 가정폭력방지법 15년, 남녀고용평등법 14년, 성매매특별법 9년, 이 모든 것이 여성에 대한 폭력에 명명하고 법제화한 것이다. 법제화되었다고 해서 근절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은 두말하면 잔소리다. 여성폭력은 종식되지 않았으며 세계적으로도 더 깊은 성찰과 요구와 집단행동이 더 필요하다. 아내강간, 스토킹, 데이트폭력... 법은 따로 없지만 여성에 대한 폭력의 또 다른 이름이다. 그리고 또 하나, ‘가정폭력피해자에 의한 가해자 살해’에 대한 문제, 그리고 또 하나, ‘이주여성 살해’에 대한 문제, 이 부분에 대해 우리는 더 외치고 직접적 조치를 마련하도록 요구해야 하며, 함께 문제를 해결해 가야 한다는 의식이 절실히 필요한 때이다. 가정폭력에 시달리다 피해자가 결국 살인을 행하는 일이 지속적으로 일어나고 있고 본회에서도 4명의 수감자와 만나고 있다.
또한 이주여성죽음의 행렬은 그들의 조건에서 볼 때 더 가혹하고 참담하다. 그들은 임신한 몸으로 갇혀있던 아파트 9층에서 밧줄을 타고 내려오다 떨어져 사망, 입국 한 달 만에 남편에게 무차별 폭력을 당해 갈비뼈 18대 부러져 사망, 보험금을 노린 남편이 수면제 먹이고 방화하여 사망, 입국 일주일 만에 정신질환자인 남편에 의해 칼에 찔려 사망, 가정폭력 피해 몽골여성 E씨를 보호하려다 E씨 남편에 의해 칼에 찔려 사망, 출산한지 19일 만에 남편에 의해 칼로 난자당해 사망, 평소 폭력을 행사하던 남편에 의해 칼에 찔려 사망 등등.
바로 지난 6월 30일 강원도 철원에서(사망 7월 4일), 7월 2일에는 서울 강동구에서 남편에 의해 이주여성이 무참하게 살해당한 사건을 접하고 7월 9일 오전에 이주·여성관련 단체 긴급 간담회를 개최하였다. 긴급 간담회를 통해 2012년 7월 18일(수) 12시 추모집회 개최, 선주민 단체와 연대한 가정폭력방지법 개정 운동, 이주여성의 생명권을 위한 체류권 확보 운동 등을 전개하기로 하였다.

얼마 전 한국여성의전화는 계속되는 여성폭력에 대해 전국의 지부와 함께 ‘반복되는 가정폭력 범죄 사소화 및 무대응에 대한 여성의전화 액션플랜’이라는 제목으로 긴급논의 한 바 있다. 이렇게 된 배경에는 더 가혹해지고 극단적으로 치닫는 여성에 대한 전반적 폭력에 더 이상 묵과할 수 없는 절박함이 있었다. 예를 들어,
- 2012. 4 피해여성의 구조요청을 무시하고 안이하게 대처하여 피해여성이 무참히 살해됨(오원춘사건).
- 2012. 6 구조를 요청하는 가정폭력 피해자의 신고를 받고, 가해자에게 확인 전화 후 가해자가 신고사실을 부인하자 그 말만 믿고 출동하지 않음. 피해자는 100시간동안 감금 및 폭력에 시달리다 친정엄마에 의해 구출됨. 폭력피해여성 갈비뼈 등 골절.
- 2012. 7 폭력피해 피신한 피해여성 경찰 별다른 조치 없이 귀가조치. 20분 후 폭력피해여성 가해자에 의해 사망.
- 한국여성의전화가 언론에 보도된 사망사건 조사결과 2009년~ 2011년 209명이 아내폭력이나 애인에 의한 폭력으로 남편에 의해 살해당함.
- 2005년 청주교도소 수형자 431명 중 남편 혹은 애인 살인죄로 복역 중인 여성은 249명인데, 82.9%가 남성에게 학대받은 경험이 있음이 드러남(2006, 김영희).
- 경찰의 무성의와 무대응은 살인을 방조하는 상황까지 몰고 가고, 피해여성들은 공적구제가 아닌 사적구제의 방법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내몰려짐.

이렇게 가정폭력∙성폭력∙데이트 폭력은 인간의 안전권, 생명권을 침해하는 사회적 범죄이고 인간의 존엄성을 침해하는 인권문제이고, 여성폭력관련법에 의해 여성폭력이 발생했을 때 경찰이 초기에 개입하여 마땅한 조치를 취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경찰이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여 여성폭력피해자가 희생당하는 상황이 연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위의 사건뿐만 아니라, 상담현장에서는 여성폭력피해자들이 일상적으로 여성폭력사건처리에 대한 불만을 끊임없이 호소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전국지부에서도 지난 6월 27일 정책토론회를 통해 “여성폭력사건처리 불만신고센터”를 운영하기로 결정한 바 있다. 앞으로 한국여성의전화 본부 및 지부뿐만이 아니라 가정폭력 및 성폭력 상담소와 보호시설협의회 등으로 확대할 전망이다. 신고방법은, 여성폭력추방공동행동 홈페이지 http://antiviolence.kr와 이메일 counsel@hotline.or.kr, 트위터 @antiviolencebot, 그리고 각 지부 대표번호로 신고하면 된다. 이는 지속적으로 운영될 예정이며 공통의 신고양식을 사용하여 자료를 취합해 내며 공동소송인단을 모집하여 언론보도활동 및 토론회, 국가대상손해배상청구소송을 진행할 것이며, 제도변화를 이끌어내야 할 과제를 안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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