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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폭력 없는 사회를 향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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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도희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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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도희 부소장

‘여자는 사흘에 한 번씩은 때려야 …’ ‘매를 아끼면 아이를 버린다’ 이런 말들을 공공연하게 할 수 있었던 것이 우리 사회이고, 이런 말들은 곧 가정폭력에 대한 사회 전반의 의식을 그대로 보여주는 것이라 하겠다.

가정폭력특례법의 제정되고 시행된 지 14년이 되었으나 여전히 가정폭력은 증가추세이고 더 험하고 끔찍한 양상을 보이기도 한다. 이러한 현실에서 지난 5월2일부터 가정폭력 신고에 따라 출동한 경찰관이 직접 현장에 출입해 피해자의 안전을 확보하고 폭력피해 상태 등을 조사할 수 있게 된 것은 다행이다. 이는 경찰의 현장출입 및 조사권에 관한내용을 담은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지난 해 12월 국회를 통과한 데 따른 것이다.

그간 가정폭력과 관련해 경찰의 미온적 태도에 대한 논란이 많았다. 법과 무관하게 여전히 ‘가정폭력은 집안일이니 알아서 하라’거나 조사권이 없는 현실을 방패삼아 피해자의 구제에 소극적이었던 경찰의 태도가 가정폭력의 피해를 더 크게 하고 있다는 점에서 이 같은 논란을 잠재울 수 있도록 법이 개정된 것은 참으로 반가운 일이다.

그간 가정폭력과 관련한 상담에서는 여지없이 경찰에 대한 불만들이 터져 나왔기 때문이다. 특히 얼마 전 있었던 수원의 여성 납치 살해 사건에서 피해자가 어렵게 경찰에 신고를 했으나 경찰은 ‘부부싸움인 줄 알았다’며 현장에 즉각 출동하지 않은데 대한 변명으로 삼아 가정폭력에 대한 현재 경찰들의 얕은 인식을 그대로 보여주는 결과가 되었고 이는 대다수 국민들에게 더욱 공분을 샀다.

이러한 현실에서 경찰의 현장출입 및 조사권은 지난해 10월 26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경찰의 ‘긴급임시조치권’과 법원의 ‘피해자보호명령제’와 함께 가정폭력에 대한 경찰의 초기개입을 통해 피해자의 안전을 확보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 그러나 법과 제도의 개선과 더불어 의식의 개혁이 따라주지 않는다면 우리 사회에서 가정폭력을 근절하기란 요원할 것이다.

가정폭력특례법이 시행되고 있는데도 가정폭력이 줄어들지 않는 것은, 법의 엄정함에 대한 경각심이 부족하기 때문일 것이다. 즉 법이 있으나 ‘별 것 아니’라는 생각을 가해자들이 갖고 있는 것이며 이는 피해자와 공권력 그리고 사회 구성원 모두에게 책임이 있다고 본다.

가정폭력 피해자들의 트라우마와 그들이 겪게 되는 심리적 기제를 보면 그들의 소극적인 태도를 이해할 수밖에 없지만 그럼에도 더 자신을 소중하게 여기고 폭력에 대해 단호한 자세를 갖게 되기를 바란다. 그 다음으로 이제 가정폭력의 현장에서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게 된 경찰이 그 현장에서 법에 정해진 대로 충실하게 역할을 다 해 준다면 피해자를 보호하고 가해자를 압박하여 궁극적으로 우리 사회에서 가정폭력을 근절하는데 지대한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

여기에 가정폭력에 대한 우리의 시민의식 또한 한 단계 더 높아져야 할 것이다. 이웃의 가정폭력에 눈 감지 말고 적극적으로 신고하는 정신이 필요하다. 또한 지역사회와 유관 단체들이 피해자 보호에 적극 나서고 가정폭력 없는 사회를 위해 한마음으로 나서야 할 것이다.

집안일로 치부되던 가정폭력을 공권력의 영역으로 이끌어 내었으나 우리 사회에서 가정폭력을 근절하기 위해서는 아직도 법과 제도의 개선은 물론 의식개혁의 측면에서도 갈 길이 많이 남아있다. 학교폭력과 가정폭력 등 폭력이 절대 없어야 할 곳이 가장 심각한 폭력 문제에 시달리고 있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다.

폭력 없는 가정이 폭력 없는 사회의 근간이 될 것이기에 가정폭력의 문제에 더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해결을 모색하기 위해 사회 전체가 노력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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