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 분류

신생아․산모 관련 수가 개선 등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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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가람 기자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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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개최 -

보건복지부(장관 임채민)는 31일 제3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을 개최하여「필수의료 수가개선 실행계획」 및 「건정심 소위원회 위원 및 위원장 선정안」을 심의․의결하고 「일차의료 진료환경 개선 추진계획」에 대해 보고하였다고 밝혔다.
2007년 64천명(13%)에서 2009년 68천명(15%), 2011년에는 84천명(18%)으로 해마다 늘어나는 만 35세이상의 고령산모의 분만시의 난이도․위험도 등을 감안한 자연분만 수가가산(30%)을 통해 집중케어가 가능하도록 한다.
또한 신생아 중환자실의 최소한의 운영․유지를 위해 기본입원료를 100% 인상하여 신생아 중환자실 병상 개설 확대 및 치료수준 향상을 유도하며 가임기 여성의 일차 질염과 골반염을 예방하여 불임가능성을 줄이고, 조기진통 및 자연 유산 방지를 위한 질강처치료를 신설하고, 자궁수축이 있는 산모에 대해 산전 검사에 대한 보험적용을 확대하여 안전한 출산이 가능하도록 한다.
분만건수가 적어 병원운영이 어려운 산부인과는 분만건수에 따른 가산을 적용하여 분만병원이 원활히 운영될 수 있도록 하였다.
필수의료서비스 개편 사항 중 신생아중환자실 입원료 인상, 35세 산모 자연분만 가산은 2월 15일부터 적용하고, 그 외의 사항은 3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며,
앞으로도 응급의료, 분만․신생아 건강 같은 필수의료 개선방안들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필수의료서비스 개선방안 정책효과-
◇분만하기 어려운 지역에 계신 산모들의 출산이 편해집니다.
현재 분만건수가 적어 분만을 포기할 수 있는 산부인과에 대한 수가인상을 통해 분만이 계속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개선했다.
◇나이 때문에 출산에 더욱 신경이 쓰이는 산모들의 부담도 줄어듭니다.
35세 이상 고령산모의 분만수가 인상(30%가산)을 통해 산부인과에서 고령산모에 대한 진료여건을 개선했다.
◇아이가 밤에 아플 때 응급실 보다는 동네 병의원을 이용하세요.
열이나거나 복통이 있을 때 응급실을 가는 것보다 동네 병의원을 찾아가면, 더 적은 비용으로 친절한 진료를 받을 수 있게 된다.
◇신생아 중환자실 운영 확대를 유도합니다.
신생아중환자실 입원료 인상을 통해 병원들이 신생아중환자실 운영을 보다 확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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